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위드코로나 좌초] 김부겸 "식당·카페 4인 제한…미접종자 포장·배달·1인만"(종합)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09:01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0:22

"18일부터 전국 동일 사적모임 4인까지 축소"
"식당·카페 밤 9시...영화관·PC방 10시까지"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 방역패스 확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동일하게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 축소하고 식당·카페, 유흥시설 운영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한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부겸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5 yooksa@newspim.com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18일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상안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전문가들이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했다"며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60세이상 어르신의 3차 접종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전면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이날 자정에 종료되면서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이 적용된다. 2021.12.12 yooksa@newspim.com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