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광양시, 예구공원 특례사업 추진...토지 보상 예치금 납부 완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도시공원 지정 후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던 광양읍 덕례리 예구 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시행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예구 근린공원은 2005년 근린공원으로 시설이 결정된 후 15년 이상 경과했다. 공원부지 중 1만 1492㎡는 2009년 11월 공원시설인 빙상장을 설치해 이용 중이다.

공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토지 5만 9320㎡는 대부분 산지와 농경지, 대지로 구성된 사유지이고, 이번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유토지로 공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예구공원 특례사업 추진 [사진=광양시] 2021.12.23 ojg2340@newspim.com

예구 근린공원 주변에는 881세대의 서희지역주택조합가 360세대의 금성건설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추진 중이다.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 덕례2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공원 조성이 필요한 여건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으로 결정 후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으로 20년 이내, 공원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 실효되는 도시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사들인 후 일부 토지만 수익사업을 하고, 그 외 토지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해 도시공원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민간공원 추진자는 도시공원 사업비 확보를 위해, 대상 사업지 면적의 30% 이내에서 이미 훼손이 진행된 구역을 중심으로 공원시설 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수익사업부지 외의 공원부지는 지방자치단체로 기부채납해야 하며, 사업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에 따라, 광양시의 경우 2020년 7월 1일 소유권 미확보와 사업성 등의 문제로 장기간 미집행됐던 103개 시설 682만 1000㎡의 도시계획시설을 실효 고시했다. 그중 공원시설이 13개소 308만 6000㎡에 달해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시설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

행정구역 내 미집행 공원시설은 아직도 30개소 382만 5000㎡에 이르며, 결정일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 실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 시설인 덕례 예구 근린공원 특례사업을 광양공원개발과 공원부지를 매입해 시로 기부채납하고, 비용 확보를 위해 수익사업인 공동주택 544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했다.

공원사업부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490m(폭 25m)를 함께 시행 후 광양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 11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광양공원개발과 체결했다.

예구 근린공원 조성에 총사업비 183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광양공원개발은 토지 보상 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 완료했다. 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시가 체결한 협약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을 바탕으로 타 지자체의 협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의 후 체결했고, 민간공원 추진자의 귀책으로 인해 협약이 해지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협약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총사업비의 정산을 시행해 제안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을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는 공익성 확보방안을 협약내용에 포함했다.

앞으로 예구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공원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토지 보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평가와 보상을 실시한다.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사업은 토지 확보와 건축을 위한 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덕례 예구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덕례지구 내에 필요한 공원녹지를 확보할 수 있고, 조성된 예구공원은 경전선 폐선을 활용한 자전거도로 및 인덕천과 연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덕례지구 내 기반시설인 도로 확보 등 도시개발 여건이 개선돼 개발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ojg234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