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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사] 박범계 "건강상태 중요한 고려 사항…이명박은 사안 달라"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10:39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10:39

"20, 21일 사면심사위윈회서도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다뤄"
"문재인 대통령, 국민 화합 및 갈등 치유 관점에서 사면 고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과 관련해 "건강상태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24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밝혔다. 2021.12.24 yooksa@newspim.com

이번 사면에는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심사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최종 명단에 포함된 경위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사면은 국가원수의 지휘로서 대통령이 내리는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 공감대와 사법정의, 법치주의, 국민 화합 및 갈등 치유 등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20, 21일 양일간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느냐'란 물음에 "그렇다"며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은 내용이 다르다"며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면이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 그 대상과 법리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이번 사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사면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회적 갈등 사건 사범 등 사면으로 국민 대화합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전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4년8개월째 수감 중이었다. 그는 지난달 22일 어깨 및 허리 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최근에는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와 임기 말 국민통합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 외에도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7년 8월 만기출소했지만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바 있다.

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날 오전 가석방 결정됐다. 그는 내란선동죄로 8년3개월가량 수감 중이었다. 다만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해 특별사면했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면허 관련 정치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에게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이번 사면은 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연말 특별사면'으로 6444명, 2019년 2월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으로 4378명, 같은 해 12월 '2020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5174명, 지난해 12월 '2021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3024명을 석방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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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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