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재판 후 쓰러져 머리 부딪히는 사고
외부 알리기 거부해 26일에 가족에 사실 통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치소에서 쓰러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로 외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에 도착해 거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머리 등이 복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입원 후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밤 8시30분경 입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4 mironj19@newspim.com |
법무부는 "엑스레이 검사 등 진료를 마친 후 경과관찰을 하던 중 두통 및 어지럼증 등이 심해져 외부진료가 필요하다는 구치소 의무관의 판단에 따라 외부의료시설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족 등 외부에 입원 사실을 알리기를 거부했고, 이 때문에 26일에야 가족에게 입원 사실이 통보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가족의 방문 면회는 제한된 상황이다.
법무부는 "진단 결과와 전문의 소견을 고려해 병원 측과 향후 진료에 대해 협의하는 등 수용자 의료처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정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자택 서재 PC,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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