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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드 코로나 중단 후 방역수칙 위반 413명 단속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09:01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09:02

밤 9시 넘어 몰래 영업…"유흥시설발 집단감염 우려 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 중단 후 방역수칙을 위반한 413명을 단속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413명, 36건을 단속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408명(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위생법 위반 3명(2건), 음악산업법 위반 2명(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방역당국은 지난 18일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유흥시설 영업 허용 시간을 밤 9시로 단축, 사적모임 허용인원도 4명으로 줄이는 등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 서울 강남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종사자 10명을 고용해 무허가로 영업한 업주와 종업원 등 42명을 단속했다.

충남 천안에서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35분 유흥주점 2곳에서 호객 행위로 손님을 끌어들여 몰래 영업한 업주 등 23명을 단속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23일 오전 4시 5분 문을 잠근 후 예약 손님 대상으로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등 44명을 단속했다.

울산에서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40분 일반음식점에서 시간당 1만원을 받고 칩 제공 및 정산 시 환전해준 업주 등 9명을 도박개장 및 집합제한 위반으로 단속했다.

경찰청은 "연말연시 유흥시설 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운영시간 제한 위반 등 유흥시설 불법영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추가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는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이는 위드 코로나 중단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17일 오후 서울 시내 음식점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써져있다. 2021.12.17 ki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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