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신속 추진,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 미이행
자문기구가 전권 행사, 연구용역에 위탁업체 선정도
방만한 예산집행 및 불공정한 운영 수사의뢰 조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플랫폼창동61(플랫폼61)' 사업 조사결과 사전절차부터 공사과정, 민간위탁업체 선정‧운영 등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예산진행 및 불공정 운영에 대해 별도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자로 플랫폼61 관계부서와 사업대행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당시 업무 담당자의 신분상 조치와 제도 개선 요구사항 등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플랫폼61은 61개의 컨테이너박스로 구성된 문화예술 공간으로 2016년 4월 개관해 2022년 8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공간이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위탁업체는 음악공연과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시설물 내 공간 대관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15년 2월 발표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구상안의 핵심인 '서울아레나' 개장에 앞서 창동‧상계 일대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고 문화 소외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는 마중물로 기획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플랫폼61은 마중물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결정이 이뤄졌으나 이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를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개관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예산 관련 규정과 절차 미준수 ▲사업비 증액 결정과 공사비 과다 증액 ▲위탁업체 선정의 불공정성 ▲불필요한 중간지원조직(기획운영위원회) 운영 ▲방만한 예산 지출과 입주단체 선정의 불공정성 ▲사업대행사인 SH공사의 지도‧감독 미실시 등이다.
첫째, 개관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기기 위해 SH공사가 사업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예산 편성‧검증을 위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이는 예산 절차를 규정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
둘째, SH공사가 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2배 가량(41억원→81억원) 증가했다.
사전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설물 용도 수정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통상 17개월→8개월)하기 위해 공정별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대신 가(假)물량 예측에 의존해서 비용을 책정한 결과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액됐다는 설명이다.
셋째, 민간위탁업체 선정과정의 불공정성도 확인됐다.
1기(2016년4월~2017년1월)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플랫폼61 사업 추진에 앞서 수의계약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창동 박스파크 기획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민간업체가 운영을 맡고 공공기관이 지도‧감독하는 통상적인 민간위탁 방식과 달리 법적근거도 없는 '기획운영위원회'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전권을 행사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됐다.
기획운영위원회는 단순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입주업체 선정, 대관, 전시 등 모든 사업에 관여했으며 연간 운영계획, 예산계획 등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졌다. 위탁업체는 변경돼도 기획운영위원회는 계속 존치돼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위원들이 교체되는 동안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계속 연임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다섯째, 위탁업체는 사업비를 방만하게 집행하고 입주단체(입주뮤지션)를 선정할 때도 공정한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위탁업체는 사업비 회계처리 능력이 부족했고 위탁 교부액보다 초과 지출(9억5000만원→15억5000만원)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량 분석이나 산출내역 없이 사업비를 방만하게 집행했다. 계약서 서류는 매우 부실하고 검증조차 불가능했다.
시는 행정조사의 한계상 회계흐름을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계약건에 대해서는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거래 방침서, 견적서, 검수 조서 등 증빙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업체 3곳과 채용 부정이 의심되는 3건이다.
마지막으로 위탁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SH공사가 위수탁협의서에 규정된 지도점검을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조사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과 부서에 통보하고 한 달 간의 재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조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향후 다른 민간위탁 사업에서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