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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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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이사대우>

▲파생상품운용부 곽일환 ▲상품관리부 구재천 ▲투자상품부 김중현 ▲인사부 문성묵 ▲기업분석부 최도연 ▲프로젝트구조화1부 한성수

◇신임

<지점장>

▲울산남 구본성 ▲광주 김남형 ▲반포 김대호 ▲서귀포 김재훈 ▲구미 김주일 ▲TFC강남금융센터WM2 양인철 ▲TFC영업부WM2 이경희 ▲보라매 이원엽 ▲마곡역 이택성 ▲TFC강북금융센터WM1 장형철

<센터장>

▲신한PWM한남동센터 김동석 ▲신한PWM서교센터 김지현 ▲신한PWM강남FC 조수미 ▲신한PWM대전센터 조완기

<부서장>

▲IB수탁팀 강병헌 ▲운영위험관리부 강종근 ▲고객시스템부 공정택 ▲글로벌법인영업부 김경훈 ▲외환파생부 김동언 ▲리서치지원팀 김미영 ▲전략기획부 김재용 ▲대체자산운용부 김준민 ▲MS부 류주형 ▲신사업투자금융부 박상협 ▲ESG기획팀 박종훈 ▲기관고객기획팀 박찬우 ▲홍보실 변재현 ▲GI부 서보준 ▲랩운용부 손은주 ▲디지털PB2센터 송명석 ▲결제업무2부 유미정 ▲RP운용부 유세종 ▲커버리지1부 이용광 ▲파생영업부 이제욱 ▲홍콩현지법인 이지훈 ▲리스크관리부 이진하 ▲경영관리부 장형철 ▲법무실 전혜향 ▲부동산금융3부 정낙창 ▲Biz시스템부 정지명 ▲법인영업부 조일환 ▲투자금융2부 주인중 ▲리테일법인사업부 최현석

◇이동

<지점장>

▲월배 김규태 ▲광양 김지훈 ▲TFC강남금융센터WM1 류선호 ▲여수 시이권 ▲군산 심규만 ▲제주 윤승우 ▲인천 이성민 ▲안산 이영일 ▲TFC서울금융센터WM2 이은희 ▲압구정 이재혁 ▲울산 이종미 ▲도곡금융센터WM1 이철원 ▲잠실신천역 정덕수 ▲대구 정연준

<센터장>

▲TFC영업부 강종호 ▲신한PWM분당센터 권난희 ▲TFC강남금융센터 김기수 ▲신한PWM잠실센터 배용준 ▲신한PWM서초센터 변성환 ▲신한PWM도곡센터 윤병민 ▲신한PWM판교센터 윤지인 ▲TFC서울금융센터 이경길 ▲신한PWMPVG서울센터 이광렬 ▲TFC강북금융센터 이정민 ▲신한PWMPVG강남센터 정보우 ▲신한PWM서울FC 한영관 ▲법인영업센터 허정운 ▲신한PWM목동센터 홍존형

<부서장>

▲심사부 강동엽 ▲서버개발부 공병권 ▲디지털고객기획부 김성진 ▲컴플라이언스부 김용필 ▲IPO3부 김진우 ▲WM시스템부 김태형 ▲데이터사이언스부 김형달 ▲영업전략부 박영민 ▲OCIO운용팀 박임준 ▲영업추진부 손배광 ▲IPO1부 신석호 ▲채널IB지원팀 유성모 ▲ICT전략부 이미정 ▲해외주식운영부 이수연 ▲상품심사감리부 이희동 ▲기업금융센터 정재훈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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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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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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