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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도 선거 출마 가능, 국회 정개특위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20:39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20:39

만 25세 이상 피선거권 연령 제한, 만 18세로 낮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 이상도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현행 만 25세 이상인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2.28 kilroy023@newspim.com

이 내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 3·9 대선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된다.

청년들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동안 피선거권 연령을 투표 연령인 만 18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주로 정치적 이유로 여야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청년층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고루 분포하면서 유불리가 모호해진 측면이 이 법의 통과를 가능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는 선거운동시 확성장치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소음에 대한 기준도 신설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 유세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고, 소음은 150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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