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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서울시, 4급 이상 간부 전보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08:55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08:55

◇3급 이상 전보(17명)

▲상수도사업본부장 구아미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옥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구종원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이상훈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백일헌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이영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김권기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변서영 ▲시민소통기획관 직무대리 최원석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직무대리 권완택

◇행정 4급 전보(71명)

▲대변인 언론담당관 박경환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김수현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이혜영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특별대책1반장 노수임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이창석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김현중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상국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김광덕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임지훈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영미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이병욱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오면숙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오경희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기봉호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 천명철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장 이성은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은용경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은영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현주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건탁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장 문혁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장 이상이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장 최원규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과장 김홍진 ▲문화본부 박물관과장 김경미 ▲문화본부 문화시설과장 정한호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장 고석영 ▲행정국 총무과장 이계열 ▲행정국 서울기록원장 박태주 ▲재무국 자산관리과장 이은주 ▲재무국 세무과장 최한철 ▲재무국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장 오종범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장 윤희천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장 배덕환 ▲관광체육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노병춘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장 송준서 ▲시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시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금미경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정덕영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장 박동석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장 권태규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장 신정철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장 박기용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 이철희 ▲서울시립대학교 기획과장 김지형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장 김창현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장 정경숙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이이동 ▲마포구 전출 김병기 ▲양천구 전출 서병철 ▲구로구 전출 신수정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특별대책2반장 이호진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직무대리 황선아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직무대리 배종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직무대리 강진용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직무대리 권소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직무대리 정순은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장 직무대리 조혜정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장 직무대리 정여원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장 직무대리 안현민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오세우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장 직무대리 박성규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김정범

◇ 기술 4급 전보(39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장 임미경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장 함형희 ▲기술심사담당 이임섭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장 전태호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장 임창수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장 이정화 ▲안전총괄실 동부도로사업소장 윤방식 ▲안전총괄실 성동도로사업소장 이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장 임춘근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장 안중욱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박홍봉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 하현석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문인기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윤창진 ▲서북병원 간호부장 정남숙 ▲종로구 전출 정병익 ▲관악구 전출 정성국 ▲푸른도시국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직무대리 이용남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직무대리 송장현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 직무대리 김창중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장 직무대리 김대성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 직무대리 어용선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반장 강성필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장 직무대리 류용열 ▲서초구 전출 진재섭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직무대리 김용배 ▲동대문구 전출 유현수 ▲동작구 전출 고현정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직무대리 이계문 ▲스마트도시정책관 데이터센터소장 직무대리 추경수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장 이집호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 조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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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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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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