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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마약·음주 운전 사고시 1.5억 자기부담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3:28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부담금 1억7000만으로 상향
군복무자 상실수익액, 일용근로자 급여 기준 산정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마약·약물을 흡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한다. 군복무자가 차사고로 사망·후유장애시 지급받는 보험금은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지난 9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신설된다. 현재까지는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었다.

금감원은 ▲음주운전과의 형평성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사고부담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앞으로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앞으로는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사고에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도 현실화했다. 그간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후유장애시 상실소득액(보험금)을 병사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 군면제자에 비해 보험금이 적은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군면제자 등과 동일하게 일용근로자 급여(약 월 282만원)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금 산정시 단리방식 적용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 보상 기준 명확화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약·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고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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