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술에 취해 여성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31일 오후 4시 35분께 인천시 연수구 길거리에서 자신을 부축하는 구급대원 B(29·여)씨의 복부를 걷어차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한 여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씨가 자신을 부축하자 갑자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