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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안철수 거부에도 "국민, 비슷한 사람끼리 힘 합치라는 것"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08:56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08:56

"이재명, 연초 국민통합 미래 제안…통합 정부 구상"
"문재인 출마 선거 아니다. 이재명 새 시대 만들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거부에도 대선 연합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신년에 국민통합 시나리오를 제기할 것이라며 안 후보와의 연대설을 다시 제기했다.

송 대표는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 후보에 대해 "견해차는 있지만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 견해가 돼 있다"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당신들 좋은 이야기하면 비슷한 사람끼리 힘을 합쳐서 나라 발전을 시켜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정치라는 것은 부족하면 연합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갖고 진 사람의 아이디어가 배제되면 국가적 손실이다. 정치공학적인 것이 아니라 안 후보가 제기하는 과학기술 아젠다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leehs@newspim.com

송 대표는 "연초에 이재명 후보가 여러 국민통합 미래를 제안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대연정은 아니고 나머지 정책적으로 유사한 분들과의 정책적 연대를 통한 연정이나 통합정부를 구상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안철수 후보의 연합 거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선거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와 악연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나도 비주류 당 대표고 이재명 후보도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했거나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평생 검사만 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며 "윤 후보는 안철수의 미래 경제 아젠다나 과학을 수용할 토대가 없다. 이재명이 포용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는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최근 윤석열 후보의 거친 말에 대해서는 저런 말 할 정도면 몰리는구나"라며 "악에 바치면 막다른 골목에서 무플 꿇고, 심한 말씀하는 것 같다. 윤 후보가 정권교체라는 흐름에 반사이익을 누리다가 거품이 꺼지니까 본색이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윤 후보는 최근 대구경북 방문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외교·안보를 전부 망쳐놓았다"고 하는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한편 그는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서는 골든크로스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 후보의 국가 비전이 빈약한 것이 드러났다. 내부 분열 때문에 본인 지지도 떨어졌다"라며 "TV토론할수록 이재명의 경험이 돋보이고 윤 후보는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에 대해 빈약한 것이 드러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 지지율 수치에 대해서는 히딩크 감독이 썼던 "im still hungry"라고 말하며 "지금의 4자 구도가 일대일 구도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최종은 50%를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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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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