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와 인사팀장을 재판에 넘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위모 씨와 전 인사팀장 B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전 신한카드 부사장 C 씨에 대해선 약식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1.14 tack@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위씨 등은 지난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추천 인력을 별도 관리한 후 대상자들이 서류 전형 기준 및 1·2차 면접 점수 등 미달로 불합격권임에도 서류 전형을 부정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차 또는 2차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단계별 전형을 통과시키거나 채용함으로써 신한카드 1·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및 신한카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8년 5월 신한은행을 비롯해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당시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와 관련해 신한은행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생명이 6건, 신한카드가 4건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금감원은 신한은행 내에서만 임직원 자녀가 특혜 채용된 정황이 5건 발견되는 등 계열사 내부 임직원 특혜 채용이 13건에 달한 것으로 봤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9월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2명을 구속기소 하는 한편 10월에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동부지검은 2020년 12월까지 신한카드 인사팀에 대한 압수수색, 채용 담당자 등 관련자 및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중앙지검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재판 진행 경과 확인 및 판결에 따른 법리를 검토한 뒤 위씨 등 전 신한카드 임원에 대해 사법 처리했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해 11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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