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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석탄 수출 금지에 1월 수입량 절반 '발목'…산업부 긴급점검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10:00

자국 내 발전용 석탄 재고 부족 이유
인니발 1월 수입 예정물량 절반 발목
정부, 전담 대응반 구성해 적극 대응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에너지와 전력 수급동향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발전공기업 5사,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인도네시아·중국 상무관, 글로벌 석탄 트레이더사(社)인 KCH에너지 등이 참석했다.

[사진=셔터스톡]

지난해 12월 31일 발표·시행된 인도네시아 광물자원부의 석탄수출 금지 조치는 자국 내 발전용 석탄 재고 부족으로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돼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발전용 유연탄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업계는 인도네시아 전력공사가 내수 석탄 구매가격을 톤당 70달러로 제한해 인도네시아 석탄업체가 톤당 약 90~100달러 고가로 수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5일까지 모든 석탄을 석탄발전소로 공급하고 5일에 석탄 재고를 확인한 후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인도네시아측 조치로 당초 1월 입고 예정이었던 물량 중 일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도네시아산 수입석탄 중 55%(1월 입고물량 기준)는 이미 선적과 출항해 국내 정상 입고 예정이다.

이미 확보 중인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정상 수입량 등을 감안할 때 인도네시아의 이번 조치로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국내외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인도네시아측 조치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발전사 등 관련 기관은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의 세밀한 분석과, 상황별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대응반'을 운영하고 에너지 유관 기관과 해외공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석탄과 전력 수급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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