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어구 생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 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10:02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10:02

어업관리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물고기를 바다 등에서 잡는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이 전 주기별로 관리가 강화된다. 어업관리도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와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신고어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구 생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 관리 강화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로 관리를 강화되고, 연근해자원의 회복을 위해 어종·업종별로 연간으로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 전환이 추진된다. 신고어업 제도가 전국 단위 기업형 조업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는 보완장치 등도 추가로 마련된다.

해수부는 폐어구에 따른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 피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등 전 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폐어구 처리 모습 [자료=해양수산부] 2022.01.04 fair77@newspim.com

'어구생산업, 판매업'을 신설하고, 어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는 3년간 생산ㆍ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 보존해야 한다. 해양오염방지와 수산자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어구의 판매량, 판매장소 등도 제한된다.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가 법제화되며 수중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어구의 재질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 일정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부설된 어구를 일제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도 도입된다.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천재지변 등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어구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총허용어획량제도 기반으로 어업 재편

어업이 총허용어획량제도 기반으로 재편된다. 시·도지사가 관할 해역 내의 어획량 제한을 기반으로 어구·어법을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도입된다. 해역·지역별로 다양한 어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 일정 부분 자율성이 부여된다.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도 늘린다. 총허용어획량제도 중심 어업관리를 위해서는 어획량, 어획물의 종류 등 관련 데이터의 고도화가 필요한데, 기존 연·근해 29개 업종에 구획어업 12개 업종과 어획물운반업이 보고대상에 추가된다.

어업인들을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신고어업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전국단위 기업형 신고어업'이 방지된다.

2수산자원조사원들이 위판장에서 TAC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자료=해양수산부] 2022.01.04 fair77@newspim.com

신고어업은 영세한 지역민의 생업을 위해 지역에서 어획강도가 낮은 소규모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지만, 지역을 옮겨가면서 신고어업자를 고용해 기업형으로 조업하는 변칙 사례가 발생되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신고어업의 요건에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면허·허가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 경영을 지배받는 것을 금지한다.

신고어업 관련 어업분쟁을 방지하거나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어업 관련 제한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법 시행일(2023년 1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어업인 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갖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