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기중앙회 등 실무협의회 개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야 사업자 단체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열고 대금 미지급 등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 분야 주요 사업자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와 실무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심화된 대금 미지급 문제와 납품대금 조정 문제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관계기관들은 하도급 분쟁 대부분이 대금과 관련된 사안일 정도로 대금 미지급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도급 업체가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 분쟁조정, 동의의결 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최근 석유,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많은 하도급 업체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해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관계기관들은 하도급 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보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법개정을 통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적시적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상향식 제․개정 방식이 도입됐다. 관계기관들은 조선 산업 등 거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업종과 개정이 필요한 개별 조항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그 밖에도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과 관련해 제조와 용역 분야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 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대금미지급 문제라는 점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협회 또한 대금 관련 문제의 해결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며 공정위와 문제인식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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