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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금융부문

<단장>
▲ 간접투자금융실 이인기
<팀장>
▲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차창훈 김도준 ▲ 간접투자금융실 이상윤 이윤진 ▲ 온렌딩금융실 서영태 김윤미

◇중소중견금융부문
<단장>
▲ 강남지역본부 김종규 ▲ 강북지역본부 박래현 ▲ 경인지역본부 김강서 ▲ 중부지역본부 이송기 ▲ 대구경북지역본부 여동복 ▲ 충청지역본부 이준호 ▲ 호남지역본부 박성윤 ▲ 영업부 전은주
<팀장>
▲ 네트워크지원실 신원용 김흥준 ▲ 신산업금융실 우정훈 김형석 ▲ 강남 이희용 김준수 ▲ 도곡 서정완 ▲ 서초 이정훈 ▲ 압구정 김호경 ▲ 잠실 이정아 ▲ 잠원 이홍선 ▲ 제주 강경우 ▲ 한티 오희승 ▲ 가산 함지호 ▲ 금천 장세강 ▲ 노원 박술곤 ▲ 마곡 이종화 황찬익 ▲ 마포 류윤주 오봉엽 ▲ 성동 김일오 송현미 ▲ 여의도 민재헌 방환슬 ▲ 영업부 김기홍 남정 윤선이 ▲ 종로 박윤규 ▲ 김포 심상돈 ▲ 부천 이영훈 신희준 ▲ 송도 정대환 ▲ 시화 이창훈 ▲ 일산 장소연 김복임 ▲ 동탄 정상수 오정현 ▲ 분당 김형진 유희경 공태희 ▲ 수원 박세민 신수진 ▲ 안양 황인준 이창현 ▲ 용인 홍승환 ▲ 원주 정용현 ▲ 판교 임영식 ▲ 평택 이재준 ▲ 금정 이훈영 ▲ 부산 임상엽 ▲ 서부산 양동원 ▲ 양산 박태준 ▲ 창원 최원욱 이동주 ▲ 경산 이대영 ▲ 구미 정유형 ▲ 대구 윤소정 ▲ 성서 유기대 ▲ 포항 김동환 ▲ 당진 김상현 ▲ 대전 이영진 ▲ 천안 김지명 ▲ 청주 최상운 ▲ 충주 배경호 신희림 ▲ 광주 나형호 박정후 ▲ 군산 김준경 ▲ 여수 이종현 ▲ 전주 김태경

◇ 기업금융부문
<단장>
▲ 산업·금융협력센터 진형태
<팀장>
▲ 산업·금융협력센터 이인규 ▲ 기업금융1실 김상래 이준규 ▲ 기업금융2실 강선희 조해리 ▲ 기업금융3실 유현진 김영 ▲ 기업금융4실 김정구 윤동수

◇ 글로벌사업부문
<단장>
▲ 금융공학실 노형준
<팀장>
▲ 해외사업실 임형근 이효재 ▲ 무역금융실 이정민 최웅수 ▲ 자금운용실 이강석 송준관 윤석진 ▲ 금융공학실 이광수
<해외주재원>
▲ KDB홍콩 김유성 강안호 ▲ 싱가폴 조영욱 ▲ 베이징 김재우 ▲ 선양 조정훈 ▲ 칭다오 신상택 ▲ 런던 백현수 조한준 ▲ KDB유럽 전준표

◇ 자본시장부문
<팀장>
▲ 발행시장실 김강수 황의철 윤정진 ▲ M&A컨설팅실 김광석 윤영삼 백주한 ▲ PE실 윤동일 정지윤

◇ 심사평가부문
<팀장>
▲ 심사1부 장용석 ▲ 심사2부 손혜미 장윤경 ▲ 신용평가부 김진수
<해외주재원>
▲ KDB홍콩 장윤석

◇ 리스크관리부문
<단장>
▲ 리스크관리부 오재균
<팀장>
▲ 리스크관리부 강석진 이정연 ▲ 금융결제부 김재범 송현주

◇정책·녹색기획부문
<팀장>
▲ 종합기획부 강중재 성욱제 황연정 배철호 ▲ 영업기획부 이상용 ▲ 재무기획부 서창민 백정호 이종훈 ▲ ESG·뉴딜기획부 한원석

◇경영관리부문
<원장>
▲ 총무부 심재풍
<단장>
▲ 홍보실 김현진
<팀장>
▲ 인사부 이석준 정기석 오달영 김은영 ▲ 총무부 백승복 박형배 장인우

◇ 벤처금융본부
<팀장>
▲ 벤처기술금융실 이종화 ▲ 스케일업금융실 한정규 ▲ 넥스트라운드실 권형민 이화경

◇ 해양산업금융본부
<팀장>
▲ 해양산업금융실 노병국

◇구조조정본부
<팀장>
▲ 기업구조조정1실 양재호 정광락 신재호 ▲ 기업구조조정2실 오세현 ▲ 기업구조조정3실 김홍석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
<팀장>
▲ 기금사무국 모인서 오호정

◇ PF본부
<단장>
▲ PF3실 김연식
<팀장>
▲ PF2실 마상현 윤희진 ▲ PF3실 진준성

◇ 연금신탁본부
<단장>
▲ 신탁실 이승현
<팀장>
▲ 연금사업실 김미원 지은주 ▲ 신탁실 조한진

◇ IDT본부
<팀장>
▲ IT기획부 장준호 ▲ 코어금융부 장행숙 원유태 ▲ 디지털금융부 이정식 이은정 ▲ 디지털전략부 장원석

◇ 자금조달본부
<팀장>
▲ 자금부 장연식 원상훈 ▲ 수신기획부 박영우 천성현

◇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 미래전략개발부 김성환 박은수 ▲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연정훈 정홍석 남우준

◇ 준법감시인
<팀장>
▲ 윤리준법부 김선영 최준용 ▲ 법무실 이대웅

◇ 소비자보호부
<팀장>
▲ 오효민 함미선

◇ 검사부
<단장>
▲ 이진재
<팀장>
▲ 이인호 김종근 송영민

◇ 비서실
<팀장>
▲ 김진원 조은날개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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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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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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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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