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경찰관은 정당하게 직무 집행했을 때 형사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회에서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범죄가 행해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범죄 예방 또는 진압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서울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등에 대해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경찰은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 통과에 공을 들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지난 2019년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실시된 2019 을지태극연습 관련 테러 및 화재대비 종합훈련에서 경찰이 테러범을 체포하고 있다. 2019.05.30 dlsgur9757@newspim.com |
시민단체 등이 경찰권 남용을 우려하며 반발하자 국회에서 면책 범위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을 보면 살인죄, 상해와 폭행 죄, 강간에 관한 범죄,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에만 형사 책임 감면을 적용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에게 엄격하게 형사 책임을 계속 묻게 되면 적극적으로 주저없이 과감하게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망설이고 국민 안전 확보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서 최소한의 법적 뒷받침 차원에서 해당 규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많은 분이 공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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