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월 최대 10만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동구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불법 부착된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등을 주민이 수거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현수막 수거하는 모습[사진=전주시] 2021.10.18 obliviate12@newspim.com |
동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 또는 자생단체 회원 등 기존 선발한 178명의 참여자가 불법광고물 수거활동에 나서게 되며 보상금액은 ▲현수막 1000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벽보 200원 ▲전단지 A4 150원, 명함형 50원이다. 1인 또는 1단체 보상한도는 월 최대 10만 원이다.
단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정상적으로 부착한 광고물, 아파트·빌라 및 단독주택 등 건물 내부에 부착한 광고물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올 12월까지 추진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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