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유기동물 입양지원금을 기존 15만원에서 올해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대전동물보호센터에서 개나 고양이를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인입양자에게 최대 25만원을 지원하고 사업량도 360마리에서 400마리로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해 8월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전국 유기동물보호소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 조사를 하던 중 전남 보성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발견된 골든 리트리버 '보리'. 당시 보호소에서는 97마리의 유기견 안락사기 진행되고 있었고, 보리도 안락사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2021.10.27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비글구조네크워크] |
지원 내용은 입양 후 6개월까지 입양 동물의 질병 진단비와 치료비,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 보험 가입비 등이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하나은행과 대한적십사자의 협력으로 대전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은 사료, 간식, 패드 등 반려동물 필수품으로 구성한 5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를 지원받는다.
박익규 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유기동물을 입양해 사랑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시민들께서는 구입 보다는 입양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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