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인용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2215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의 범죄수익과 자산 대부분이 동결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경찰이 이씨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 보전 및 추징을 지난 17일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경찰이 재무관리 직원의 회사자금 2215억 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12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의 모습. 2022.01.12 hwang@newspim.com |
경찰은 지난 12일 이씨의 오피스텔·아파트 등 부동산과 고급 리조트 회원권 80억원, 증권계좌 252억원, 일부 예금 등을 대상으로 재산의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몰수할 대상인 불법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추징은 몰수해야 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값을 징수하는 것이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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