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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때린 임지봉 서강대 교수,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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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난동 피우다 현장 출동한 경찰 때려
1·2심 벌금형 3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에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06.01 leehs@newspim.com

임 교수는 2016년 2월 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었다가 주취자가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본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경찰관의 왼쪽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당시 임 교수는 "경찰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은 영장주의 및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적법성이 결여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 차지 않았으며 왼쪽 뺨을 때린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촬영을 저지하고자 팔을 휘둘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주방도구가 주방에 있어 경찰관이 긴급하게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촬영한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라고 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에 증거 보전이 필요하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촬영을 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 교수의 경찰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 기록 영상에 경찰이 피고인 일행에게 경찰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한 내용이 담겨있어 폭행이 시작된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뺨을 때렸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손을 휘두른 방향과 세기 등을 고려해 볼 때 화가 나 폭행의 의사로 손을 휘두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동영상 촬영 행위의 적법성과 증거 능력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임 교수는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등을 지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 위원을 맡았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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