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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찰공무원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7:49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7:49

◇고위공무원 승진

▲춘천지검 사무국장 조창희 ▲청주지검 사무국장 이영철 ▲울산지검 사무국장 노희동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강갑진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고검 사무국장 이갑수 ▲대구고검 사무국장 백운기 ▲부산고검 사무국장 김정호 ▲광주고검 사무국장 윤성진 ▲수원고검 사무국장 윤득영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윤진웅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이홍용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김영헌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박순우 ▲수원지검 사무국장 양우덕 ▲대구지검 사무국장 박원길 ▲부산지검 사무국장 박상욱 ▲창원지검 사무국장 정순철 ▲광주지검 사무국장 김종일 ▲제주지검 사무국장 정연익 ▲법무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권영준

◇검찰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국방대학교) 김봉석 ▲대구고검 총무과장 김태현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김용관 ▲천안지청 사무국장 강형규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김기성

◇검찰부이사관 전보

▲법무부 (세종연구소) 유정민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황세일 ▲대검찰청 집행과장 이운연 ▲서울고검 총무과장 권영갑 ▲부산고검 총무과장 박형석 ▲광주고검 총무과장 김근모 ▲수원고검 총무과장 박영서 ▲고양지청 사무국장 김승현 ▲부천지청 사무국장 윤재순 ▲성남지청 사무국장 오만옥 ▲안산지청 사무국장 장병인 ▲안양지청 사무국장 김동규 ▲순천지청 사무국장 성찬오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정책기획위원회) 박광수 ▲(반부패비서관실) 박종길 ▲(국무조정실) 이철희 ▲(진실화해위원회) 전태선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최은숙 ▲(법무부 인권구조과 반준성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 고영록 ▲법과학분석과 고영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실 (남양주지청 개청준비단) 신현태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장지섭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윤성훈 ▲인천지검 총무과장 장문기 ▲마약수사과장 안경석 ▲성남지청 총무과장 김연천 ▲수사과장 이용건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유대식 ▲대전지검 총무과장 김원철 ▲청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종철 ▲부산지검 총무과장 권경원 ▲마약수사과장 김태현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왕선중 ▲수사과장 전정규 ▲공공수사지원과장 김흥철 ▲창원지검 총무과장 정성길 ▲사건과장 김재곤 ▲집행과장 박진성 ▲검사직무대리 유효상 ▲전주지검 집행과장 김영석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부 법무과 소진호 ▲검찰과 오은택 ▲여성아동인권과 김건수 ▲법무연수원 운영지원과장 편영길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정복영 ▲복지후생과장 최수종 ▲감찰1과 이승희 ▲서울고검 사건과장 조경익 ▲부산고검 사건과장 신창우 ▲수원고검 사건과장 조병민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장 정연철 ▲집행제1과장 조동규 ▲형사증거과장 이대열 ▲피해자지원과장 김동욱 ▲수사정보과장 배은호 ▲수사제2과장 조현곤 ▲조사과장 이택근 ▲조직범죄수사과장 도춘성 ▲공판과장 김창옥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김권태 ▲집행과장 박영일 ▲검사직무대리 최창환 ▲서울남부지검 총무과장 서진학 ▲집행과장 이재호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이일남 ▲집행과장 박종필 ▲서울서부지검 수사과장 변영욱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이상남 ▲인천지검 조사과장 김수호 ▲부천지청 총무과장 이정용 ▲수원지검 총무과장 박영범 ▲사건과장 손주근 ▲수사과장 백상홍 ▲조사과장 권선기 ▲검사직무대리 안태성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김수연 ▲여주지청 사무과장 김도석 ▲평택지청 사무과장 윤재원 ▲안양지청 총무과장 정해영 ▲춘천지검 사건과장 이승호 ▲대전지검 조사과장 안문용 ▲충주지청 사무과장 이규승 ▲대구지검 집행과장 김종철 ▲수사과장 이창우 ▲조사과장 이준호 ▲검사직무대리 이태득 ▲대구서부지청 총무과장 김재복 ▲안동지청 사무과장 권재영 ▲경주지청 사무과장 김진룡 ▲포항지청 사무과장 주도경 ▲김천지청 사무과장 조상범 ▲부산지검 집행과장 김주현 ▲수사과장 서맹웅 ▲광주지검 수사과장 최이석 ▲목포지청 사무과장 박춘광 ▲전주지검 총무과장 정근휘 ▲수사과장 배영철 ▲검사직무대리 신익수 ▲제주지검 사건과장 이승환 ▲집행과장 김중근 ▲수사과장 장석경

◇마약수사사무관 승진

▲대구지검 박승화


※ 인사 일정 : 2022.01.24.(월)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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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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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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