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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희연 교육감 시간끌기 꼼수...엄벌해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4:44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4:4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학생부 자료 제출을 막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시간끌기 꼼수'를 부린다며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고발인 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의 학생부 허위기재는 항소심 판결로 확정됐지만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했다"며 "이는 진영 논리에 따른 궁색한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고려대학교는 조씨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한영외국어고등학교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다. 한영외고는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당사자 동의 없이 학생부 제공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조희연 고발인 조사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법세련은 한영외고의 조민 학생부 고려대 제출을 막은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2022.01.21 pangbin@newspim.com

법세련은 "한영외고의 조씨 학생부 정정 및 고려대 제출에 관해서는 근거 법률이 존재하고 정유라 입학 취소 전례가 있는 만큼 시교육청은 이를 허용해야 했다"며 "한영외고의 학생부 사본 제출을 막은 건 고려대의 입학취소업무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리적으로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6호는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이 때문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6과 당시 고려대 입시요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요청하면 제3자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조 교육감이 확정판결 후 조민씨의 학생부를 정정하겠다는 건 명백한 위법일 뿐만 아니라 교육자의 탈을 쓴 정치꾼 교육감의 추악한 민낯"이라며 "조 교육감의 혐의가 명백하므로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법세련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등 24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조 교육감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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