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시설 점검 및 방역지침 위반 불법영업 단속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이 설 명절 기간 선제적·예방적 치안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인가구‧ 금융기관‧무인점포 등 치안 취약시설 맞춤 대책추진 ▲유흥업소 합동단속 및 방역지침 준수 홍보 ▲고궁 등 주요 관광지 및 지하철 내외 순찰 강화 ▲설 연휴 전후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9.14 peterbreak22@newspim.com |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영업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지하철경찰대와 서울교통공사의 합동근무로 지하철 차량내부 및 승강장 등에서의 주요범죄(성추행 및 절도) 방지에도 집중한다.
시민 밀집 지역‧시설에 대한 치안도 강화된다. 고궁, 서울타워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95개 서울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선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이 장기간 지속돼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최근 이웃간‧여성 대상 강력범죄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설 명절은 어느 때보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평온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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