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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규 고양시의회 부의장 "킨텍스 지원부지 자필 지시, 공소시효 올해 끝나"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10:40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0:40

최 전 시장 자필 지시 서류 확보해 취재진에 공개
이 부의장 "수사의뢰 대상 뿐 아니라 윗선 등 수사범위 확대해야"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지난해 7월 경기 고양시가 킨텍스 C2부지 특혜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를 마치고 수사를 의뢰한 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이렇다할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뉴스핌 2021년 7월15·20·22일 보도)

고양시는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킨텍스 지원부지와 관련된 의혹을 시의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이홍규 부의장은 최근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배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고양시와 계약한 시점을 따져 보면 올해 12월 만료가 된다"며 "경찰이 빠르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양시의회 이홍규 부의장.[사진=고양시의회] 2022.01.24 lkh@newspim.com

이날 이 부의장은 취재진에 지난 2012년 10월8일 담당부서의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을 위한 부지공급계획(안)' 결재 서류를 공개했다.

결재서류의 기안자와 담당 팀장, 담당 과장은 현재 고양시가 수사를 의뢰한 대상이다.

이 서류에서는 "고양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매각이 필요하다"며 그 이유로 지방채 및 국유지 매입비의 원금 및 이자 상환 부담과 기타 제2자유로 분담금 상환 등을 이유로 들었다.

매각방식을 비교한 부분에서도 해당 부서는 가격경쟁입찰이 외국인투자기업을 고려한 공모형 PF 방식 보다 공고기간이나 매각절차가 단순한 점 등을 들어 가격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을 부곽했다.

그러나 이 서류에는 당시 시장이던 최성 전 고양시장이 자신의 필체로 "C2, C1 가격경쟁입찰을 추진하되, 외국인 투자 조항도 보강, 매매. 각 부지는 부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입찰 방안 추진"이라고 보완사항을 적었다.

이 지시가 있고 다음 달 8일 매각공고가 고시됐고 16일 자본금 5000만원 짜리 퍼스트이개발이 설립, 한달여 만인 12월26일 매매계약서가 체결됐다.

이 부의장은 최 전 시장의 자필 지시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이 부의장은 "외국인 투자 조항을 보강하고 각 부지는 부지 특성에 맞게 매각을 하라는 지시사항 자체가 노골적으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그것도 본인 필체로 적어 지시한 것은 명백히 특혜를 주겠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경찰이 수사의뢰 대상 뿐 아니라 윗선과 관련부서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가 공개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곳곳에서도 '00의 지시를 받아, 결재에 따라'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 여기서 '00'은 최성 전 고양시장이다.

이어 이 부의장은 "감정평가 결과서 역시 2009년 대비 2012년도에 30.6%가 감소했는데 가치가 30%가 증감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수립 해 의회에 동의를 받고 매각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배임은 충분히 성립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 관련 특정감사를 벌여 지난해 7월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고양경찰서에 배당했으나 지난 2019년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논란을 빚으면서 본청의 수사인력을 보강해 경찰청이 직접 수사 중이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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