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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 긴급조치 두달 연장 3월 종료…매점매석금지 31일 종료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0:00

25일 요소수 수급대책 합동회의 개최
하루 108만리터 생산…소비량 두배
오는 31일 매점매석 금지 고시 종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세가 견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본·호주의 요소수 가격 상승 등 국제적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 긴급수급조치는 두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요소의 안정적 수입과 국내생산·유통 측면의 애로 요인이 점차 해소되면서 국내 시장의 안정세는 견고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주 요소수 생산량은 하루평균 소비량(60만 리터)의 2배 수준인 108만 리터로 나타났다. 앞서 요소수 생산량은 12월 둘째주 119만 리터, 12월 셋째주 118만 리터, 12월 넷째주 113만 리터, 12월 다섯째주 106만 리터, 1월 첫째주 109만 리터, 1월 둘째주 105만 리터 등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5 soy22@newspim.com

이번 달에도 해외 요소 5만5000톤 이상이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20일 기준 국내 차랑용 요소 재고량은 93일치에 해당하는 약 1만9000톤이다.

요소수 판매 정보 공개대상 주유소도 지난 19일 기준 2621개로 늘었다. 정부는 오피넷을 이용한 실시간 판매정보 공개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요소 및 요소수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의 유효기간을 기존 1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 요소수 수급상황이 안정됐지만 일본·호주 등 요소수 가격 상승과 같은 국제적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단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수출제한과 조정명령 발동 근거만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요소수 판매처·구매량 제한 조정명령은 종료되고 재판매 금지 규정도 삭제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온라인 쇼핑몰·마트·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서도 요소수의 구매 및 판매가 가능해졌다.

매점매석금지 고시는 이달 31일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요소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에 대한 재고 규모 제한과 수입·제조·매입 이후 10일 이내 판매 의무 등은 해제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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