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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찰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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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김대현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오흥세 ▲검찰과 검사 이승주 ▲형사기획과 검사 윤석환 ▲공공형사과 검사 조현웅 ▲국제형사과 검사 이진희 ▲형사법제과 검사 장태형 ▲인권조사과 검사 최현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정명원(2022.3.1.부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인권수사자문관) 장성철 ▲검찰연구관 김수홍 ▲검찰연구관 김은미 ▲검찰연구관 박향철 ▲검찰연구관 정가진 ▲검찰연구관 조재철 ▲검찰연구관 최수봉 ▲검찰연구관 국 진 ▲검찰연구관 고영하 ▲검찰연구관 김동율 ▲검찰연구관 이한울 ▲검찰연구관 조아라 ▲검찰연구관 한대웅 ▲검찰연구관 이윤환 ▲검찰연구관 양진선 ▲검찰연구관 전혜현

◇서울고검
▲검사 양요안 ▲검사 강종헌 ▲검사 이기영

◇대구고검
▲검사 심재계 ▲검사 신명호 ▲검사 서창원

◇수원고검
▲검사 정용수 ▲검사 배성효 ▲검사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장 김영태 ▲경제범죄형사부장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장 최대건 ▲부부장 노선균 ▲부부장 최선경 ▲부부장 박건영 ▲검사 권재호 ▲검사 김상문 ▲검사 정수정 ▲검사 고아라 ▲검사 김지은 ▲검사 박상희 ▲검사 박성진 ▲검사 구진미 ▲검사 김민정 ▲검사 김희연 ▲검사 박현규 ▲검사 선현숙 ▲검사 이창희 ▲검사 임아랑 ▲검사 황성아 ▲검사 권경호 ▲검사 권영주 ▲검사 김동규 ▲검사 김영식 ▲검사 박경화 ▲검사 이주현 ▲검사 최명수 ▲검사 강현욱 ▲검사 김춘성 ▲검사 김태호 ▲검사 은종욱 ▲검사 정정화 ▲검사 허 정 ▲검사 허태훈 ▲검사 황재동 ▲검사 황호석 ▲검사 김대철 ▲검사 남재현 ▲검사 박기웅 ▲검사 이종광 ▲검사 김수길 ▲검사 송민주 ▲검사 신기창 ▲검사 임찬미 ▲검사 임현철 ▲검사 김세현 ▲검사 김형철 ▲검사 민은식 ▲검사 이용정 ▲검사 문태권 ▲검사 박성현 ▲검사 송성광 ▲검사 이정규 ▲검사 조지현 ▲검사 허윤행 ▲검사 고기철 ▲검사 김아연 ▲검사 김현경 ▲검사 송보형

◇서울동부지검
▲검사 임두환 ▲검사 윤효선 ▲검사 최수경 ▲검사 송명진 ▲검사 정윤식 ▲검사 김은정 ▲검사 서지원 ▲검사 이수행 ▲검사 김현곤 ▲검사 송현탁 ▲검사 조영주 ▲검사 조재익 ▲검사 김지혜 ▲검사 김마로 ▲검사 서민욱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이승학 ▲검사 이자경 ▲검사 장송이 ▲검사 이환우 ▲검사 고명아 ▲검사 신지나 ▲검사 이부용 ▲검사 반영기 ▲검사 조윤경 ▲검사 현승록 ▲검사 최영준 ▲검사 조 혁 ▲검사 류수헌 ▲검사 신의호 ▲검사 오정헌 ▲검사 김원재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가람 ▲검사 최혜경 ▲검사 이정호 ▲검사 양재영 ▲검사 우옥영 ▲검사 최은영 ▲검사 오재준 ▲검사 김승곤 ▲검사 이성화 ▲검사 이채훈 ▲검사 박동준 ▲검사 김용선 ▲검사 김가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정성윤 ▲검사 이주훈 ▲검사 최유리 ▲검사 조동훈 ▲검사 김나리 ▲검사 장준혁 ▲검사 박경남 ▲검사 박철량 ▲검사 장지철 ▲검사 하언욱 ▲검사 김지수 ▲검사 장기영 ▲검사 전유경 ▲검사 김동민 ▲검사 오광일 ▲검사 유승진 ▲검사 최예원 ▲검사 하보람 ▲검사 홍등불 ▲검사 김경회 ▲검사 이아람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김해경(2022.3.1.부임) ▲검사 윤 경 ▲검사 박수정 ▲검사 안재욱 ▲검사 이승철 ▲검사 정종원 ▲검사 진세언 ▲검사 임수민 ▲검사 손현진 ▲검사 신명은 ▲검사 유지혜

◇고양지청
▲인권보호관 정광일 ▲검사 전수진 ▲검사 이근정 ▲검사 김한울 ▲검사 문종배 ▲검사 김희동 ▲검사 김은오 ▲검사 김시한 ▲검사 박선하 ▲검사 김지혜

◇남양주지청
▲지청장 구승모 ▲형사1부장 이찬규 ▲형사2부장 손정숙 ▲검사 장대규 ▲검사 오자연 ▲검사 최재호 ▲검사 김신혜 ▲검사 김준영 ▲검사 김재현 ▲검사 최윤미 ▲검사 김규현 ▲검사 김의회 ▲검사 민경찬 ▲검사 안수진 ▲검사 이가희 ▲검사 이강천 ▲검사 전진표

◇인천지검
▲부부장 박준영(2022.2.3. 주미국대사관 파견) ▲검사 정원석 ▲검사 김정은 ▲검사 임홍주 ▲검사 김민정 ▲검사 김해밝은 ▲검사 홍성기 ▲검사 서소희 ▲검사 양찬규 ▲검사 오보미 ▲검사 장영준 ▲검사 김동직 ▲검사 박중화 ▲검사 김지혜 ▲검사 홍석원 ▲검사 최진우 ▲검사 안동찬 ▲검사 윤장훈 ▲검사 최희선 ▲검사 이명희 ▲검사 황종현 ▲검사 유소영 ▲검사 박연주

◇부천지청
▲검사 방지형 ▲검사 박 수 ▲검사 신비나 ▲검사 이정아 ▲검사 박찬영 ▲검사 고현욱 ▲검사 정다미 ▲검사 신가현 ▲검사 조윤정 ▲검사 이인원

◇수원지검
▲공판부장 이상민 ▲검사 김민구 ▲검사 신상우 ▲검사 김지은 ▲검사 한강일 ▲검사 고유진 ▲검사 설수현 ▲검사 이상미 ▲검사 최성규 ▲검사 오신환 ▲검사 박영수 ▲검사 장영롱 ▲검사 고건영 ▲검사 손재용 ▲검사 김유완 ▲검사 이수영 ▲검사 고두성 ▲검사 노영진 ▲검사 최선희 ▲검사 김태영 ▲검사 안덕중 ▲검사 정은경

◇성남지청
▲검사 김용제 ▲검사 김지연 ▲검사 박채원 ▲검사 윤기선 ▲검사 문재웅 ▲검사 박종현 ▲검사 정재연 ▲검사 이지은 ▲검사 차민형

◇여주지청
▲검사 조현욱 ▲검사 박지환 ▲검사 최예지 ▲검사 임주연

◇평택지청
▲형사3부장 박종민 ▲검사 손명지 ▲검사 곽중욱 ▲검사 정경진 ▲검사 김효준 ▲검사 전원영 ▲검사 이형철 ▲검사 이호진 ▲검사 신석규 ▲검사 안창보 ▲검사 조진희

◇안산지청
▲형사4부장 신혜진 ▲부부장 ▲검사 문하경 ▲검사 황선옥 ▲검사 황윤선 ▲검사 이종민 ▲검사 고려진 ▲검사 김슬아 ▲검사 박예주 ▲검사 오연택 ▲검사 박진아 ▲검사 이자희 ▲검사 임정빈 ▲검사 임병일 ▲검사 정혜라 ▲검사 박상희 ▲검사 이재연 ▲검사 정재훈 ▲검사 정지선

◇안양지청
▲검사 김석훈 ▲검사 조성윤 ▲검사 성대웅 ▲검사 황근주 ▲검사 전영경 ▲검사 이평화 ▲검사 최종윤 ▲검사 강다롱

◇춘천지검
▲부부장 이규원 ▲검사 이경화 ▲검사 최성겸(특허청 파견) ▲검사 김진희

◇강릉지청
▲검사 안현선 ▲검사 김병채 ▲검사 남원석 ▲검사 황인혜 ▲검사 조아영 ▲검사 황호용

◇원주지청
▲검사 박형수 ▲검사 이동현 ▲검사 박유나 ▲검사 이수경 ▲검사 정성용

◇속초지청
▲검사 모형민 ▲검사 김종훈

◇영월지청
▲검사 이동헌 ▲검사 강가람

◇대전지검
▲부부장 ▲검사 김금이 ▲검사 김승우 ▲검사 최형규 ▲검사 박영식 ▲검사 오대건 ▲검사 이은주 ▲검사 박신영 ▲검사 박한나 ▲검사 김혜주 ▲검사 손성민 ▲검사 장현구 ▲검사 조하림 ▲검사 홍영기

◇홍성지청
▲검사 신승헌 ▲검사 전종현 ▲검사 김은영 ▲검사 김한솔

◇공주지청
▲검사 유호원 ▲검사 김태환

◇논산지청
▲검사 조정연 ▲검사 안태영

◇서산지청
▲검사 김구열 ▲검사 서수정

◇천안지청
▲검사 정우석 ▲검사 송새봄

◇청주지검
▲형사3부장 박기태 ▲검사 강명훈 ▲검사 임은정 ▲검사 안제홍 ▲검사 박은석(朴殷奭)

◇충주지청
▲검사 신건수 ▲검사 임헌준 ▲검사 정초롱

◇영동지청
▲검사 원현호

◇대구지검
▲검사 손지혜(국제지식재산기구 파견 유지) ▲검사 이주용 ▲검사 김은정 ▲검사 이윤석 ▲검사 이희욱 ▲검사 권예리

◇대구서부지청
▲검사 이재연 ▲검사 유광선 ▲검사 염호영 ▲검사 최정훈 ▲검사 오승식 ▲검사 이상범 ▲검사 주은혜 ▲검사 이승재

◇안동지청
▲검사 김용석 ▲검사 허정훈

◇경주지청
▲검사 문성은 ▲검사 남연진

◇포항지청
▲검사 고형근 ▲검사 어원중 ▲검사 윤상훈 ▲검사 이경문 ▲검사 김대성 ▲검사 이경준 ▲검사 이윤정 ▲검사 최진석

◇김천지청
▲검사 노우석 ▲검사 이섬연 ▲검사 이준명

◇의성지청
▲검사 정민섭

◇영덕지청
▲검사 양경문

◇부산지검
▲검사 김준선 ▲검사 유관모 ▲검사 최수은 ▲검사 강진욱 ▲검사 이홍석 ▲검사 이거량 ▲검사 김정윤 ▲검사 김진호

◇부산동부지청
▲검사 구민기 ▲검사 이준희 ▲검사 문선주 ▲검사 민경원 ▲검사 강지원 ▲검사 김필수 ▲검사 성혜진 ▲검사 신충섭 ▲검사 전제희

◇부산서부지청
▲검사 김희영 ▲검사 이강우 ▲검사 이수진 ▲검사 이정현 ▲검사 김연재 ▲검사 안세영

◇울산지검
▲검사 김윤정 ▲검사 신은식 ▲검사 이은윤 ▲검사 유새롬 ▲검사 최우혁 ▲검사 한주동 ▲검사 양준석 ▲검사 최정훈 ▲검사 김청아 ▲검사 박지향 ▲검사 박선영 ▲검사 정고운

◇창원지검
▲검사 김진희 ▲검사 임홍석 ▲검사 신은정 ▲검사 임성열 ▲검사 김나연 ▲검사 안창인 ▲검사 이영훈 ▲검사 반동호

◇마산지청
▲검사 우희준 ▲검사 이희진

◇진주지청
▲검사 김다혜 ▲검사 염준범 ▲검사 이종옥

◇통영지청
▲검사 라 혁 ▲검사 박효정 ▲검사 전여민

◇밀양지청
▲검사 정유정

◇거창지청
▲검사 손성훈 ▲검사 박진현

◇광주지검
▲검사 박지나 ▲검사 정혜승 ▲검사 강일민 ▲검사 조현일 ▲검사 홍석기 ▲검사 김보미 ▲검사 윤신명 ▲검사 홍민유 ▲검사 강 현 ▲검사 박재성 ▲검사 원민영 ▲검사 원경희 ▲검사 박혜진 ▲검사 공소정 ▲검사 김주현 ▲검사 정성욱 ▲검사 최정수

◇목포지청
▲검사 윤용석 ▲검사 이광세 ▲검사 송동민 ▲검사 오혜림

◇장흥지청
▲검사 주재현

◇순천지청
▲검사 신승호 ▲검사 이윤구(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검사 황윤재 ▲검사 김현수 ▲검사 박성욱 ▲검사 이동원 ▲검사 이휘소 ▲검사 최서준 ▲검사 이가은 ▲검사 이동욱 ▲검사 김연중 ▲검사 박현우 ▲검사 김세윤

◇해남지청
▲검사 김한민 ▲검사 우승민

◇전주지검
▲검사 임풍성 ▲검사 박노산 ▲검사 구자원

◇군산지청
▲검사 류광환 ▲검사 구재훈 ▲검사 고영인 ▲검사 김광제 ▲검사 김태훈 ▲검사 전정우 ▲검사 정윤경 ▲검사 황지홍

◇정읍지청
▲검사 목찬수 ▲검사 박세진

◇남원지청
▲검사 김종원

◇제주지검
▲검사 변진환 ▲검사 장세진 ▲검사 김진영 ▲검사 권동욱 ▲검사 정 혁 ▲검사 정덕채 ▲검사 정소영 ▲검사 최민혁 ▲검사 정세연 ▲검사 김남용


<타기관 파견 등>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복귀 김성원 ▲UNODC 방콕 파견복귀 박진석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 신도욱 ▲주LA총영사관 파견 신희영 ▲한국거래소 파견 정선제 ▲헌법재판소 파견 권영필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이주현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경기수 ▲검사 윤재희

◇서울동부지검
▲검사 신용섭 ▲검사 이현정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희윤 ▲검사 강윤제 ▲검사 이경민 ▲검사 전해창

◇서울북부지검
▲검사 조승우 ▲검사 박달재 ▲검사 심지원 ▲검사 유제일

◇서울서부지검
▲검사 왕규호 ▲검사 구민하 ▲검사 류미래 ▲검사 박성원 ▲검사 홍준기

◇의정부지검
▲검사 홍성표 ▲검사 김혜원 ▲검사 박진우 ▲검사 이현철

◇고양지청
▲검사 김현중 ▲검사 김명섭 ▲검사 김수영 ▲검사 민애리

◇인천지검
▲검사 이로운 ▲검사 서원준 ▲검사 신승재 ▲검사 전다솜 ▲검사 최소영

◇부천지청
▲검사 장우진 ▲검사 김효진 ▲검사 임송

◇수원지검
▲검사 신재욱 ▲검사 김동영 ▲검사 김민정 ▲검사 남정하 ▲검사 채용욱

◇성남지청
▲검사 한경우 ▲검사 김보민 ▲검사 박재형 ▲검사 변형기

◇안산지청
▲검사 김성훈 ▲검사 전진우 ▲검사 조아영 ▲검사 홍혁기

◇안양지청
▲검사 양정훈 ▲검사 윤세희

◇춘천지검
▲검사 유수미

◇대전지검
▲검사 서정효 ▲검사 권민정 ▲검사 이수호 ▲검사 전옥길

◇천안지청
▲검사 유선문

◇청주지검
▲검사 전은석 ▲검사 김동현 ▲검사 오소영

◇대구지검
▲검사 최영권 ▲검사 박세빈 ▲검사 유수빈 ▲검사 홍찬양

◇대구서부지청
▲검사 오나영 ▲검사 최문석 ▲검사 최은민

◇부산지검
▲검사 이승호 ▲검사 김다빈 ▲검사 김민수 ▲검사 박상현

◇부산동부지청
▲검사 김선형 ▲검사 박윤협 ▲검사 오희원

◇부산서부지청
▲검사 이승민 ▲검사 장진우 ▲검사 홍기영

◇울산지검
▲검사 도예진 ▲검사 임대현 ▲검사 정현혁

◇창원지검
▲검사 강희윤 ▲검사 손세희 ▲검사 송채은 ▲검사 한지현

◇광주지검
▲검사 박종현 ▲검사 심우석 ▲검사 김가현 ▲검사 노현선 ▲검사 조인태

◇순천지청
▲검사 권하늘 ▲검사 김용기 ▲검사 박창구

◇전주지검
▲검사 박근영 ▲검사 안형균

◇제주지검
▲검사 송진민 ▲검사 천의진


<검사 신규임용>


▲서울남부지검 검사 임지은 ▲의정부지검 검사 신종식 ▲춘천지검 검사 진인동 (2022.2.7.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이상훈 ▲서울남부지검 검사 송규영 (2022.2.26.자)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기웅 ▲서울북부지검 검사 홍광범 (2022.4.1.자)


<의원면직>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 장봉문 ▲대전고검 검사 박철웅 ▲서울중앙지검 중경1단 부장 유천열 ▲부산지검 검사 김은정 ▲부산동부지청 검사 서동범 ▲광주지검 검사 이혜미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 진 ▲대전지검 검사 김세관 ▲수원지검 검사 성재호 ▲서울남부지검 검사 정광병 ▲서울중앙지검 검사 송태원 ▲광주지검 검사 엄상준 ▲대구서부지청 검사 최민준 ▲안산지청 검사 정해빈 ▲안산지청 검사 박성환 ▲통영지청 검사 이충용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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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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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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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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