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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찰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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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김대현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오흥세 ▲검찰과 검사 이승주 ▲형사기획과 검사 윤석환 ▲공공형사과 검사 조현웅 ▲국제형사과 검사 이진희 ▲형사법제과 검사 장태형 ▲인권조사과 검사 최현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정명원(2022.3.1.부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인권수사자문관) 장성철 ▲검찰연구관 김수홍 ▲검찰연구관 김은미 ▲검찰연구관 박향철 ▲검찰연구관 정가진 ▲검찰연구관 조재철 ▲검찰연구관 최수봉 ▲검찰연구관 국 진 ▲검찰연구관 고영하 ▲검찰연구관 김동율 ▲검찰연구관 이한울 ▲검찰연구관 조아라 ▲검찰연구관 한대웅 ▲검찰연구관 이윤환 ▲검찰연구관 양진선 ▲검찰연구관 전혜현

◇서울고검
▲검사 양요안 ▲검사 강종헌 ▲검사 이기영

◇대구고검
▲검사 심재계 ▲검사 신명호 ▲검사 서창원

◇수원고검
▲검사 정용수 ▲검사 배성효 ▲검사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장 김영태 ▲경제범죄형사부장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장 최대건 ▲부부장 노선균 ▲부부장 최선경 ▲부부장 박건영 ▲검사 권재호 ▲검사 김상문 ▲검사 정수정 ▲검사 고아라 ▲검사 김지은 ▲검사 박상희 ▲검사 박성진 ▲검사 구진미 ▲검사 김민정 ▲검사 김희연 ▲검사 박현규 ▲검사 선현숙 ▲검사 이창희 ▲검사 임아랑 ▲검사 황성아 ▲검사 권경호 ▲검사 권영주 ▲검사 김동규 ▲검사 김영식 ▲검사 박경화 ▲검사 이주현 ▲검사 최명수 ▲검사 강현욱 ▲검사 김춘성 ▲검사 김태호 ▲검사 은종욱 ▲검사 정정화 ▲검사 허 정 ▲검사 허태훈 ▲검사 황재동 ▲검사 황호석 ▲검사 김대철 ▲검사 남재현 ▲검사 박기웅 ▲검사 이종광 ▲검사 김수길 ▲검사 송민주 ▲검사 신기창 ▲검사 임찬미 ▲검사 임현철 ▲검사 김세현 ▲검사 김형철 ▲검사 민은식 ▲검사 이용정 ▲검사 문태권 ▲검사 박성현 ▲검사 송성광 ▲검사 이정규 ▲검사 조지현 ▲검사 허윤행 ▲검사 고기철 ▲검사 김아연 ▲검사 김현경 ▲검사 송보형

◇서울동부지검
▲검사 임두환 ▲검사 윤효선 ▲검사 최수경 ▲검사 송명진 ▲검사 정윤식 ▲검사 김은정 ▲검사 서지원 ▲검사 이수행 ▲검사 김현곤 ▲검사 송현탁 ▲검사 조영주 ▲검사 조재익 ▲검사 김지혜 ▲검사 김마로 ▲검사 서민욱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이승학 ▲검사 이자경 ▲검사 장송이 ▲검사 이환우 ▲검사 고명아 ▲검사 신지나 ▲검사 이부용 ▲검사 반영기 ▲검사 조윤경 ▲검사 현승록 ▲검사 최영준 ▲검사 조 혁 ▲검사 류수헌 ▲검사 신의호 ▲검사 오정헌 ▲검사 김원재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가람 ▲검사 최혜경 ▲검사 이정호 ▲검사 양재영 ▲검사 우옥영 ▲검사 최은영 ▲검사 오재준 ▲검사 김승곤 ▲검사 이성화 ▲검사 이채훈 ▲검사 박동준 ▲검사 김용선 ▲검사 김가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정성윤 ▲검사 이주훈 ▲검사 최유리 ▲검사 조동훈 ▲검사 김나리 ▲검사 장준혁 ▲검사 박경남 ▲검사 박철량 ▲검사 장지철 ▲검사 하언욱 ▲검사 김지수 ▲검사 장기영 ▲검사 전유경 ▲검사 김동민 ▲검사 오광일 ▲검사 유승진 ▲검사 최예원 ▲검사 하보람 ▲검사 홍등불 ▲검사 김경회 ▲검사 이아람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김해경(2022.3.1.부임) ▲검사 윤 경 ▲검사 박수정 ▲검사 안재욱 ▲검사 이승철 ▲검사 정종원 ▲검사 진세언 ▲검사 임수민 ▲검사 손현진 ▲검사 신명은 ▲검사 유지혜

◇고양지청
▲인권보호관 정광일 ▲검사 전수진 ▲검사 이근정 ▲검사 김한울 ▲검사 문종배 ▲검사 김희동 ▲검사 김은오 ▲검사 김시한 ▲검사 박선하 ▲검사 김지혜

◇남양주지청
▲지청장 구승모 ▲형사1부장 이찬규 ▲형사2부장 손정숙 ▲검사 장대규 ▲검사 오자연 ▲검사 최재호 ▲검사 김신혜 ▲검사 김준영 ▲검사 김재현 ▲검사 최윤미 ▲검사 김규현 ▲검사 김의회 ▲검사 민경찬 ▲검사 안수진 ▲검사 이가희 ▲검사 이강천 ▲검사 전진표

◇인천지검
▲부부장 박준영(2022.2.3. 주미국대사관 파견) ▲검사 정원석 ▲검사 김정은 ▲검사 임홍주 ▲검사 김민정 ▲검사 김해밝은 ▲검사 홍성기 ▲검사 서소희 ▲검사 양찬규 ▲검사 오보미 ▲검사 장영준 ▲검사 김동직 ▲검사 박중화 ▲검사 김지혜 ▲검사 홍석원 ▲검사 최진우 ▲검사 안동찬 ▲검사 윤장훈 ▲검사 최희선 ▲검사 이명희 ▲검사 황종현 ▲검사 유소영 ▲검사 박연주

◇부천지청
▲검사 방지형 ▲검사 박 수 ▲검사 신비나 ▲검사 이정아 ▲검사 박찬영 ▲검사 고현욱 ▲검사 정다미 ▲검사 신가현 ▲검사 조윤정 ▲검사 이인원

◇수원지검
▲공판부장 이상민 ▲검사 김민구 ▲검사 신상우 ▲검사 김지은 ▲검사 한강일 ▲검사 고유진 ▲검사 설수현 ▲검사 이상미 ▲검사 최성규 ▲검사 오신환 ▲검사 박영수 ▲검사 장영롱 ▲검사 고건영 ▲검사 손재용 ▲검사 김유완 ▲검사 이수영 ▲검사 고두성 ▲검사 노영진 ▲검사 최선희 ▲검사 김태영 ▲검사 안덕중 ▲검사 정은경

◇성남지청
▲검사 김용제 ▲검사 김지연 ▲검사 박채원 ▲검사 윤기선 ▲검사 문재웅 ▲검사 박종현 ▲검사 정재연 ▲검사 이지은 ▲검사 차민형

◇여주지청
▲검사 조현욱 ▲검사 박지환 ▲검사 최예지 ▲검사 임주연

◇평택지청
▲형사3부장 박종민 ▲검사 손명지 ▲검사 곽중욱 ▲검사 정경진 ▲검사 김효준 ▲검사 전원영 ▲검사 이형철 ▲검사 이호진 ▲검사 신석규 ▲검사 안창보 ▲검사 조진희

◇안산지청
▲형사4부장 신혜진 ▲부부장 ▲검사 문하경 ▲검사 황선옥 ▲검사 황윤선 ▲검사 이종민 ▲검사 고려진 ▲검사 김슬아 ▲검사 박예주 ▲검사 오연택 ▲검사 박진아 ▲검사 이자희 ▲검사 임정빈 ▲검사 임병일 ▲검사 정혜라 ▲검사 박상희 ▲검사 이재연 ▲검사 정재훈 ▲검사 정지선

◇안양지청
▲검사 김석훈 ▲검사 조성윤 ▲검사 성대웅 ▲검사 황근주 ▲검사 전영경 ▲검사 이평화 ▲검사 최종윤 ▲검사 강다롱

◇춘천지검
▲부부장 이규원 ▲검사 이경화 ▲검사 최성겸(특허청 파견) ▲검사 김진희

◇강릉지청
▲검사 안현선 ▲검사 김병채 ▲검사 남원석 ▲검사 황인혜 ▲검사 조아영 ▲검사 황호용

◇원주지청
▲검사 박형수 ▲검사 이동현 ▲검사 박유나 ▲검사 이수경 ▲검사 정성용

◇속초지청
▲검사 모형민 ▲검사 김종훈

◇영월지청
▲검사 이동헌 ▲검사 강가람

◇대전지검
▲부부장 ▲검사 김금이 ▲검사 김승우 ▲검사 최형규 ▲검사 박영식 ▲검사 오대건 ▲검사 이은주 ▲검사 박신영 ▲검사 박한나 ▲검사 김혜주 ▲검사 손성민 ▲검사 장현구 ▲검사 조하림 ▲검사 홍영기

◇홍성지청
▲검사 신승헌 ▲검사 전종현 ▲검사 김은영 ▲검사 김한솔

◇공주지청
▲검사 유호원 ▲검사 김태환

◇논산지청
▲검사 조정연 ▲검사 안태영

◇서산지청
▲검사 김구열 ▲검사 서수정

◇천안지청
▲검사 정우석 ▲검사 송새봄

◇청주지검
▲형사3부장 박기태 ▲검사 강명훈 ▲검사 임은정 ▲검사 안제홍 ▲검사 박은석(朴殷奭)

◇충주지청
▲검사 신건수 ▲검사 임헌준 ▲검사 정초롱

◇영동지청
▲검사 원현호

◇대구지검
▲검사 손지혜(국제지식재산기구 파견 유지) ▲검사 이주용 ▲검사 김은정 ▲검사 이윤석 ▲검사 이희욱 ▲검사 권예리

◇대구서부지청
▲검사 이재연 ▲검사 유광선 ▲검사 염호영 ▲검사 최정훈 ▲검사 오승식 ▲검사 이상범 ▲검사 주은혜 ▲검사 이승재

◇안동지청
▲검사 김용석 ▲검사 허정훈

◇경주지청
▲검사 문성은 ▲검사 남연진

◇포항지청
▲검사 고형근 ▲검사 어원중 ▲검사 윤상훈 ▲검사 이경문 ▲검사 김대성 ▲검사 이경준 ▲검사 이윤정 ▲검사 최진석

◇김천지청
▲검사 노우석 ▲검사 이섬연 ▲검사 이준명

◇의성지청
▲검사 정민섭

◇영덕지청
▲검사 양경문

◇부산지검
▲검사 김준선 ▲검사 유관모 ▲검사 최수은 ▲검사 강진욱 ▲검사 이홍석 ▲검사 이거량 ▲검사 김정윤 ▲검사 김진호

◇부산동부지청
▲검사 구민기 ▲검사 이준희 ▲검사 문선주 ▲검사 민경원 ▲검사 강지원 ▲검사 김필수 ▲검사 성혜진 ▲검사 신충섭 ▲검사 전제희

◇부산서부지청
▲검사 김희영 ▲검사 이강우 ▲검사 이수진 ▲검사 이정현 ▲검사 김연재 ▲검사 안세영

◇울산지검
▲검사 김윤정 ▲검사 신은식 ▲검사 이은윤 ▲검사 유새롬 ▲검사 최우혁 ▲검사 한주동 ▲검사 양준석 ▲검사 최정훈 ▲검사 김청아 ▲검사 박지향 ▲검사 박선영 ▲검사 정고운

◇창원지검
▲검사 김진희 ▲검사 임홍석 ▲검사 신은정 ▲검사 임성열 ▲검사 김나연 ▲검사 안창인 ▲검사 이영훈 ▲검사 반동호

◇마산지청
▲검사 우희준 ▲검사 이희진

◇진주지청
▲검사 김다혜 ▲검사 염준범 ▲검사 이종옥

◇통영지청
▲검사 라 혁 ▲검사 박효정 ▲검사 전여민

◇밀양지청
▲검사 정유정

◇거창지청
▲검사 손성훈 ▲검사 박진현

◇광주지검
▲검사 박지나 ▲검사 정혜승 ▲검사 강일민 ▲검사 조현일 ▲검사 홍석기 ▲검사 김보미 ▲검사 윤신명 ▲검사 홍민유 ▲검사 강 현 ▲검사 박재성 ▲검사 원민영 ▲검사 원경희 ▲검사 박혜진 ▲검사 공소정 ▲검사 김주현 ▲검사 정성욱 ▲검사 최정수

◇목포지청
▲검사 윤용석 ▲검사 이광세 ▲검사 송동민 ▲검사 오혜림

◇장흥지청
▲검사 주재현

◇순천지청
▲검사 신승호 ▲검사 이윤구(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검사 황윤재 ▲검사 김현수 ▲검사 박성욱 ▲검사 이동원 ▲검사 이휘소 ▲검사 최서준 ▲검사 이가은 ▲검사 이동욱 ▲검사 김연중 ▲검사 박현우 ▲검사 김세윤

◇해남지청
▲검사 김한민 ▲검사 우승민

◇전주지검
▲검사 임풍성 ▲검사 박노산 ▲검사 구자원

◇군산지청
▲검사 류광환 ▲검사 구재훈 ▲검사 고영인 ▲검사 김광제 ▲검사 김태훈 ▲검사 전정우 ▲검사 정윤경 ▲검사 황지홍

◇정읍지청
▲검사 목찬수 ▲검사 박세진

◇남원지청
▲검사 김종원

◇제주지검
▲검사 변진환 ▲검사 장세진 ▲검사 김진영 ▲검사 권동욱 ▲검사 정 혁 ▲검사 정덕채 ▲검사 정소영 ▲검사 최민혁 ▲검사 정세연 ▲검사 김남용


<타기관 파견 등>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복귀 김성원 ▲UNODC 방콕 파견복귀 박진석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 신도욱 ▲주LA총영사관 파견 신희영 ▲한국거래소 파견 정선제 ▲헌법재판소 파견 권영필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이주현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경기수 ▲검사 윤재희

◇서울동부지검
▲검사 신용섭 ▲검사 이현정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희윤 ▲검사 강윤제 ▲검사 이경민 ▲검사 전해창

◇서울북부지검
▲검사 조승우 ▲검사 박달재 ▲검사 심지원 ▲검사 유제일

◇서울서부지검
▲검사 왕규호 ▲검사 구민하 ▲검사 류미래 ▲검사 박성원 ▲검사 홍준기

◇의정부지검
▲검사 홍성표 ▲검사 김혜원 ▲검사 박진우 ▲검사 이현철

◇고양지청
▲검사 김현중 ▲검사 김명섭 ▲검사 김수영 ▲검사 민애리

◇인천지검
▲검사 이로운 ▲검사 서원준 ▲검사 신승재 ▲검사 전다솜 ▲검사 최소영

◇부천지청
▲검사 장우진 ▲검사 김효진 ▲검사 임송

◇수원지검
▲검사 신재욱 ▲검사 김동영 ▲검사 김민정 ▲검사 남정하 ▲검사 채용욱

◇성남지청
▲검사 한경우 ▲검사 김보민 ▲검사 박재형 ▲검사 변형기

◇안산지청
▲검사 김성훈 ▲검사 전진우 ▲검사 조아영 ▲검사 홍혁기

◇안양지청
▲검사 양정훈 ▲검사 윤세희

◇춘천지검
▲검사 유수미

◇대전지검
▲검사 서정효 ▲검사 권민정 ▲검사 이수호 ▲검사 전옥길

◇천안지청
▲검사 유선문

◇청주지검
▲검사 전은석 ▲검사 김동현 ▲검사 오소영

◇대구지검
▲검사 최영권 ▲검사 박세빈 ▲검사 유수빈 ▲검사 홍찬양

◇대구서부지청
▲검사 오나영 ▲검사 최문석 ▲검사 최은민

◇부산지검
▲검사 이승호 ▲검사 김다빈 ▲검사 김민수 ▲검사 박상현

◇부산동부지청
▲검사 김선형 ▲검사 박윤협 ▲검사 오희원

◇부산서부지청
▲검사 이승민 ▲검사 장진우 ▲검사 홍기영

◇울산지검
▲검사 도예진 ▲검사 임대현 ▲검사 정현혁

◇창원지검
▲검사 강희윤 ▲검사 손세희 ▲검사 송채은 ▲검사 한지현

◇광주지검
▲검사 박종현 ▲검사 심우석 ▲검사 김가현 ▲검사 노현선 ▲검사 조인태

◇순천지청
▲검사 권하늘 ▲검사 김용기 ▲검사 박창구

◇전주지검
▲검사 박근영 ▲검사 안형균

◇제주지검
▲검사 송진민 ▲검사 천의진


<검사 신규임용>


▲서울남부지검 검사 임지은 ▲의정부지검 검사 신종식 ▲춘천지검 검사 진인동 (2022.2.7.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이상훈 ▲서울남부지검 검사 송규영 (2022.2.26.자)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기웅 ▲서울북부지검 검사 홍광범 (2022.4.1.자)


<의원면직>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 장봉문 ▲대전고검 검사 박철웅 ▲서울중앙지검 중경1단 부장 유천열 ▲부산지검 검사 김은정 ▲부산동부지청 검사 서동범 ▲광주지검 검사 이혜미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 진 ▲대전지검 검사 김세관 ▲수원지검 검사 성재호 ▲서울남부지검 검사 정광병 ▲서울중앙지검 검사 송태원 ▲광주지검 검사 엄상준 ▲대구서부지청 검사 최민준 ▲안산지청 검사 정해빈 ▲안산지청 검사 박성환 ▲통영지청 검사 이충용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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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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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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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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