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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페이+, 시민 결제 편의성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4:51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4:51

서울페이+, 신한쏠 등에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결제 정보 활용 우려에 "협약 종료 후 모두 이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결제앱 변경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서울시는 상품권의 구매 및 결제 어플을 통합했다. 이 결과 서울시는 "시민 결제 편의성이 확대됐다"고 25일 전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일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 앱을 새롭게 론칭했다. 그동안 23개 결제앱에서 진행되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를 해당 어플로 통합한 것이다.

[자료=서울시]

시는 "기존앱의 경우 23개 중 2개 앱에 결제 비중이 편중(92.2%)돼 있었다"며 "신규 판매대행점 선정으로 시민 사용이 많은 7개앱을 사용할 수 있어 시민 결제 편의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처도 신한컨소시엄으로 바뀌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판매대행점 공모를 통해 카카오페이와 신한은행, 신한카드, 티머니가 참여한 신한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이용자들은 서울페이+나 신한쏠,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앱 등을 새롭게 설치해 구매할 수 있다.

일각에선 카카오페이가 상품권 사업을 통해 이용자들의 결제 정보를 얻어 골목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시는 "상품권 판매대행점 주관사인 신한카드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결제 정보로 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해 결제한 내역만을 조회할 수 있다"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어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운영협약이 종료된 후 관련 결제정보를 신규 판매대행점에 모두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페이+에선 그동안 현금결제만 가능했던 서울사랑상품권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모두 활용해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한도는 개인당 월 100만원이다.

상품권 구매도 기존 1/5/10만원 단위로만 가능했지만, 이젠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1만원 단위 구매로 변경됐다. 상품권 전액환불도 기존 7일 이내 구매 취소에서 구매 후에도 언제나 가능하도록 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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