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미크론 비상] 내달 3일 검사체계 변경…고위험군·일반인 차이점은?(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2년01월28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8일 15:09

일반인 자가검사키트 양성 나와야 PCR검사
동네 병·의원서 진단·검사·재틱치료 한번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 3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모두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대응한 새로운 검사체계를 본격 적용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야만 유전자 증폭(PCR) 검사가 가능하다. 또 동네 지정 병·의원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비롯한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이뤄진다.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논의 결과 오는 29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를 시작으로 다음달 3일부터는 동네 병·의원에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28 yooksa@newspim.com

다음은 중대본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재택치료자 5만8000명까지 관리 가능하다고 했는데 한계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언제일 것으로 예상하나

▲27일 현재 기준 신규 재택치료자는 1만2600여명이다. 전체 관리인원 중 현재 총 5만명이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402개소로 현재 가동률은 60% 수준이다. 현 수준에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다. 다음달 3일 오미크론 환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 개편 방안을 추진하면서 건강관리의 횟수라든지 또 관리의료기관의 인력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의사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재택 숫자를 현재 100명에서 150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될 때에는 관리의료기관의 여력이 현재 수준보다 1.5배 수준으로 확대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확진자 급증에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일반 국민이 동네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나

▲지금 일반 병·의원에서는 확진자가 방문함에 따라서 병원의 감염 우려 그리고 다른 환자들의 진료에 차질 발생들을 많이 우려하고 있다. 2월 3일부터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진찰과 진단검사를 거쳐서 확진된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제 처방과 재택치료 등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병·의원, 의료계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호흡기클리닉이 아닌 이런 병·의원도 지정이 되면 단계적으로 진찰과 진단검사 그리고 치료까지 할 수 있도록 해나가려고 하고 있다.

-향후 자가검사키트 물량 수급 우려 나오고 있는데 수급 문제와 관련한 방역당국의 대응책은

▲하루에 지금도 생산 가능 물량은 수출 물량 포함해서 750만 개 정도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재고량이 한 300만개 정도는 지금 있는 상태다. 수요보다는 지금 공급이 많은 상태다. 다만 유통상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같다. 현장에서도 약국에 구하기가 힘들다는 의견도 저희들이 듣고 있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가 재택치료 기간 중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에 재택치료환자가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외래를 올 수가 있겠다. 그때는 재택치료 하는 기관으로 오지 말고 외래진료센터가 마련이 돼 있다. 전국에 52개가 마련돼 있고 서울에 21개, 경기가 26개, 인천에도 3개가 있다. 여기에 가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된다.

-동네 병·의원의 경우 이격거리 확보 외에 동선 분리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게 맞는지

▲호흡기·발열환자와 일반환자를 별도로 구역하고 분리를 권장한다. 많은 의료기관에 가보니까 같이 섞여서 하는 것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환자 간에 일정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철저하게 사전예약제로 하고 여러 가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진 같은 경우도 4종 세트를 착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위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

-현재 설치기준 운영안으로 일반환자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할 것으로 판단하는지

▲광주·전남, 평택·안성 같은 경우도 일단 호흡기전담클리닉 같은 경우에 동선이 분리되어 있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다. 2월 3일에 할 때도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시작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나머지 그 기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의사와 의료진들이 4종 세트 착용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 간의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환기를 한 상태에서는 감염 우려는 불식된다는 말씀드린다.

-정부에서 동네 병·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지

▲진료 의원에 대한 기준들이 있다. 가급적 동선을 분리한다든지, 검사하는 공간이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그런 과거의 기준에 대해서 대폭 완화 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것을 격벽을 일부러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하는 데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는 계획은 없다.

-고위험군은 호흡기클리닉이나 병원급에 배정이 되고 일반환자들은 동네 의원급으로 배정되나

▲고위험군 같은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받게 되면 바로 결과가 통보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관리의료기관 402개로 배정이 돼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 번씩 꼭 체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PCR이 아니고 자가검사키트를 가지고 받도록 돼 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재택치료로 가게 돼 있는데 분류를 하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병원급으로, 또 호흡기전담클리닉,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 오시는 분들 자체가 경증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경증을 재택치료로 관리하게 된다.

-재택치료 중 전화 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은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 하는지

▲청각장애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모니터링은 외국인에 맞게 모니터링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다.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다.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수어도 있고 골도전화기도 있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봐서 답변주겠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