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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처가, 미니신도시급 부동산 보유…국민검증 받아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1:30

"전국 57곳 19만평 보유…최소 340억원"
"불법·편법 취득 의혹, 국민검증 받아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가 전국 57곳에 340억원 규모의 부동산 19만평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8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 일가가 보유한 대규모 부동산에 대한 국민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기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의 처가는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전국 각지 57곳에 19만평, 미니신도시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만 합해도 약 34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윤 후보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이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또는 거제 해양신도시에 비견할 만한 규모라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01.05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취득과정에서 항상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것이 농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세금탈루 등 각종 불법·비리 의혹"이라며 "불법과 편법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취득한 건 아닌지 국민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세력을 엄단하고 부동산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해야 하기에 이에 대한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며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처가의 불법투기 의혹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권력을 유용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윤 후보에게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또 부동산 투기로 인한 막대한 불로소득 얻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탈법 있었는지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달라"며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처가의 이익을 지키기라는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은 아닌지도 명확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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