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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측 '특별채용 직권남용' 등 혐의 전면 부인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11:00

함께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도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11.25 mironj19@newspim.com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명을 포함한 총 5명을 특별 채용해 직권을 남용하고 담당 장학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직교사 특별 채용을 위해 장학관에게 관련 지침과 공문 등을 작성하게 한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한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한씨 측 변호인 또한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특별 채용의 범주 내에서 대통령령의 공개경쟁 법리를 따질 예정"이라며 "공수처가 장학관과 장학사 부분만 기소하고 심사위원은 불기소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관한 증인 신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장학관과 장학사가 작성한 공문이 의무에 없는 일이냐가 쟁점"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답변하면서 쟁점이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 11일로 정했다.

조 교육감 사건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1호 사건'으로 지정돼 수사가 이뤄졌다. 공수처는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공수처법상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한해 수사·기소가 가능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말 조 교육감과 한모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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