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치킨게임' BBQ vs bhc, 물류소송 판결서 '서로 이겼다'...속내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bhc 일부 승소 판결...BBQ는 '사실상 BBQ 승리' 주장
배상인정액·소송비 부담률 내세워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치킨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물류용역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을 놓고 '서로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bhc는 승소 판결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반면 BBQ는 손해배상액이 줄었다며 '사실상 승소'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같은 판결에 대해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BBQ와 bhc의 '물류소송'...같은 판결에 다른 해석 

16일 업계에 따르면 BBQ는 최근 bhc에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 원 전액을 지급했다.이번 배상금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가 bhc와 BBQ 간 물류용역계약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bhc) 승소로 BBQ가 179억원(지연손해금46억 포함)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BBQ는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로 매각할 당시 'bhc가 BBQ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런데 BBQ가 2017년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bhc와의 물류공급계약을 해지하자 bhc가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BHC, BBQ 로고, [사진=각사]

소송 결과를 보면 bhc측이 승소한 것이지만 BBQ는 'BBQ의 승리'라는 주장을 폈다. BBQ관계자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다"며 "사실상 BBQ가 완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bhc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2400억원 규모였지만 법원이 책정한 배상금은 청구한 금액의 10% 미만에 그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법원이 소송비용에 대해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은 bhc의 계약의무 미 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했다"며 "bhc 역시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bhc는 판결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패소 판결을 받은 BBQ가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bhc 관계자는 "배상액 179억원은 식자재 공급계약에서 손해를 본 10년 간 매출 피해액 대신 계약된 영업이익률(15.3%)과 지연이자를 산출한 것"이라며 "잘못이 있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지 잘못이 없으면 단돈 100원이라고 배상하라고 판결하지 않는다"며 BBQ 측 주장에 반박했다.

◆소송비용 약 20억원 예상...항소심 줄줄이 예약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 규모가 2400억인 만큼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양측 변호사비 등을 합쳐 약 20억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원 선고에 따라 원고인 bhc는 90%인 18억 가량, 피고인 BBQ는 10%인 2억여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BBQ와 bhc의 소송전 일지 

소송비용 부담률은 통상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자제하라는 의미에서 손해배상 청구액 대비 인정금액에 비례해 적용된다. 때문에 원고가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경우도 더러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인 BBQ와 bhc 양측이 자사에 유리한 방향의 해석을 각각 내놓은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 이후에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기본 원리"라며 "같은 판결을 두고 각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BBQ와 bhc간 신경전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양측이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이번 소송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BBQ가 박현종 bhc회장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통신법 위반 관련 소송과 bhc 측이 제기한 상품공급대금 청구 소송 2심 항소심이 예정돼있다.

업계 관계자는 "BBQ와 bhc의 소송전은 이미 치킨게임으로 번졌다"며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는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사진
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