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존속살해·살인 혐의 적용
"가족들이 힘들게 해서 범행 계획 세워"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7일 오전 존속살해, 살해 혐의를 받은 김모(3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 50분쯤 양천구 자택에서 가족을 살해한 뒤 119에 범행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김씨의 부모와 형 등 3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3일 전부터 흉기를 구입해 범죄를 계획했고 부모와 형을 차례로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렸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가족들이 힘들게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족들이 모두 사망하고 피의자 진술 밖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됐다.
김씨는 또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실제 병원 진료 기록상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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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2.09 obliviate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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