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초과 시 시급 1만1000원 한도 내 금액 지원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편의점 CU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점포 운영이 어려운 가맹점주를 돕기 위해 대체 근무자 인건비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CU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세지자 긴급 회의를 거쳐 이번주부터 가맹점주의 확진 및 자가격리 발생 점포를 대상으로 부재 기간 중 발생하는 대체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사진=CU] 2022.02.22 shj1004@newspim.com |
지원되는 인건비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의 초과 금액이며, 급여 지원 한도는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1만1000원이다.
인건비 지원 기간은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며, 현재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인 7일 간 하루 8시간 근무자를 채용했을 때를 가정해 최대 56시간까지(누적 금액 약 10만원 상당) 지원된다. 단,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또 CU는 코로나19 발생 점포의 신속한 대체 근무자 채용을 돕기 위해 구인구직 앱 '급구'를 통해 편의점 전문 긴급 인력 파견 서비스도 다음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점포 근무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이 생길 경우, 가맹점주가 급구 앱에서 제휴가로 긴급 파견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시 대기 인력이 점포로 급파돼 안정적으로 점포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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