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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신청자는 전원 가입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11:59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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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신청자 급증하자 확대 운영키로
"추후 가입수요 보고 추가 사업재개 여부 검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오는 3월4일까지 청년희망적금 신청자는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가 급증하자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실적과 21일 신청 첫 날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월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 청년희망적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2.21 mironj19@newspim.com

앞서 지난 21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날 정부도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1년차 12만원, 2년차 24만원 등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이자소득도 비과세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에 매월 50만원씩 2년 간 총 12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은행 이자 62만5000원(은행제공금리 연 5% 가정),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36만원) 지원 등을 통해 만기시 1300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현재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날은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23일에는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생이, 24일에는 1989년, 1994년, 1999년생이, 25일에는 1990년, 1995년, 2000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DGB대구·BNK부산·광주·제주·전북 등 11개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 중,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 중 운영된다.

오는 28일부터 3월4일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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