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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2명 살해" 강윤성, 5월 3일 국민참여재판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4:03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4:03

배심원 선정기일 9시 30분, 공판기일 11시
구속기간 3월 24일 만료…공판기일까지 추가 구속 가능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윤성(57)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5월 3일로 정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4일 강윤성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기일을 5월 3일 오전 9시 30분, 공판기일을 같은 날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배심원 수는 9명이다.

강윤성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여성 1명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1명을 더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596만원 가량의 아이폰 4대를 구매해 되팔고, 신용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유치장에서 모포 교체를 요구하며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적용됐다.

강윤성은 지난해 9월 24일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7 pangbin@newspim.com

강윤성의 구속 기간은 공판 예정일 한 달여 전인 다음달 24일 만료된다. 재판부는 강윤성을 공판기일까지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살인,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외 다른 공소사실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유효한 구속영장은 강윤성의 혐의 중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만 발부돼 있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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