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계약서상 근로기간 '자동갱신' 조항, 문언대로 해석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무 역량 미달로 갱신 불가" 통보에 해고무효소송
1·2심 "갱신거절 정당"→ "계약서에 역량 조건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사이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계약을 자동 갱신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회사가 다른 이유를 들어 계약 연장을 거절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 내용을 문언대로 해석해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헬기조종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5월 항공기를 이용해 산불을 진압하는 B사에 채용됐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연장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후 B사는 2017년 12월 점검 미비 등 이유로 신규 헬기 도입이 무산되자 헬기사업팀 팀장 C씨를 비롯해 A씨 등 팀원 전원의 사직원을 요구했고 A씨는 '사직원이 수리돼 2017년 12월 31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도 B사가 노동위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최종 기각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B사는 2018년 4월 A씨에게 '부당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2018년 4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고 산불방제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 역량미달로 계약 갱신이 불가하다'는 갱신거절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씨는 "회사 통보는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은 2018년 5월 1일부터 자동 갱신됐다"며 "2018년 1월 1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헬리콥터 조종교육 결과 A씨는 B사가 운용하는 헬리콥터 조종사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사의 갱신거절로 이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8년 4월 30일 종료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고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A씨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4개월치 임금 총 1933만여원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1심에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에 지연손해금 370만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은 적어도 A씨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적용된다"며 "A씨는 교육훈련 평가 결과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갱신거절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이 사건 조항에 'A씨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적용된다'는 기재는 없다"며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년 4월 30일 이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는 계약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