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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재개발 '35층룰' 폐지…한강 스카이라인 조성 본격화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10:20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10:51

용적률 상향 위해 '용도지역제'서 '비욘드 조닝'으로 개편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35층룰'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여의도와 용산구 동부이촌동, 강남 압구정 일대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서울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을 담은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통해 ▲35층 높이규제 삭제 ▲용도지역제 도입 ▲스카이인라인 관리기준 개편 등이 담이 내용을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

더불어 '용도지역제'를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로 개편한다.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서울에는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있다. 현행 제도는 대도시 서울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허용용도‧밀도가 적용되고 있어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함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새로운 용도지역체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선제적‧주도적으로 구상하고 중앙정부, 학계, 전문가 등과의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통해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한다. 실현 단계에 접어드는 2025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욘드 조닝을 통해 한강변 스카라인들 조성해 슬림한 건물이 넒은 가격으로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강 등 경관 조망을 위해 통경축이 확보되는 개방감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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