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여명 근로자 불법파견 혐의로 재판 중
법무부, 중국 인사 발령나자 출국정지 처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 중인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이 세 번째 출국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허 카젬 사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사진=한국지엠> |
카젬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파견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무부는 카젬 사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조치를 연장하려고 하자 한국GM은 경영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승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5월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카젬 사장은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출국정지 처분이 이미 해제돼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카젬 사장이 중국으로 인사 발령이 나자 세 번째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카젬 사장은 오는 6월 1일부터 중국 SAIC-GM 총괄 부사장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