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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업안전포럼 개최..."중처법 수사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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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 최고안전책임자(CSO) 참석
"사고발생 만으로 CEO 수사시 경영 위축"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7개사의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참여한 가운데 제3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대응 체계 구축,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및 기업 간 안전보건정보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3차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 집행기관)와 기업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CSO 간 소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사진=경총]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기업들이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최근 사망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조직 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과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최고안전책임자들이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안전조치들이 철저히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당국의 수사방향을 보면, 사고발생 직후 대표이사를 입건하는 등 엄정수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재해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사고발생만으로 대표이사가 수사를 받는다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안전에 대한 의지도 약화돼 산재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영자들이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 사업장 안전관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차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발표와 사고근절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발표(삼성물산 건설부문), 참석자 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사례발표를 맡은 삼성물산은 "경영진 이하 모든 임직원은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제도·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며 "최고 수준의 안전한 사업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 중"이라며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친 보완입법 건의서도 마련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신정부에 중처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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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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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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