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죄' 판단
"간첩 발언, 이념을 비판하는 의견 표명일 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비방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2020.12.31 pangbin@newspim.com |
전 목사는 2019년 10월 9일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2월~ 2020년 1월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 목사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발언이 논리비약적인 측면이 있다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더라도 사회의 의견교환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며,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정당 지지 표명이나 특정 후보자 지지 표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원심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인 후보자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전 목사의 행위는) 선거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며 청중의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에 해당해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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