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 확진자 마스크 판매글 올라와
"코로나 감염되면 지원금 받을 수 있어"
감염 확산시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구 확진자가 60만 명대를 돌파한 가운데 한 확진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신이 착용했던 마스크를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16일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는 '코로나 양성 마스크'라는 제목의 판매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자신을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소개한 뒤 "어제 확진되고 난 후 집에서 쓰고 다닌 마스크"라고 밝혔다. 그가 판매하는 물건은 이미 사용한 KF94 마스크로 판매가는 5만원으로 책정됐다.
판매자는 자신이 사용한 마스크를 판매하는 이유에 대해 "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서 코로나에 감염되시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깨끗하게 사용했다"고 했다. 논란이 되자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16일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 게시된 코로나 19 확진자가 사용한 마스크. 2022.03.17 filter@newspim.com [사진출처=중고나라 사이트 화면 캡처] |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지출된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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