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고 윤우진과 말 맞추기도…죄질 중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로비 명목으로 6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최측근 사업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업가 최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이 아니며 지역토착세력으로 공무원과 유착해 피고인을 통해서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고착화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변호사법 위반은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중하다"며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뉘우치는 자세가 없고 구속 중 가족을 통해 윤우진과 말을 맞추기도 해 정황도 불량하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언론 보도로 건강이 악화됐고 출두 연락 없이 체포돼 놀란 마음에 제 의견을 피력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저를 고발한 사람과 사업을 하면서 불협화음이나 마찰이 없었다. 억울함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최씨의 1심 선고기일은 내달 6일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5년 11월~2018년 3월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총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최씨와 동업하던 사업가 A씨가 윤 전 서장과 최씨의 비리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최씨가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낚시터를 운영하는 인천 유력 인사인 최씨가 윤 전 서장과 공모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