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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10% 처음 넘어…참여율 지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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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실적 점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18~'22)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고위공무원 등 주요 의사결정 영역에서 여성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개 분야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4년간('18~'21) 추진성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4년간 이행 실적을 보면,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본부‧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이 20%를 넘는 등 여성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은 18년 17.5%에서 19년 20.8%, 21년 24.4%으로 비중이 늘었다. 지자체 과장급은 18년 15.6%에서 20년 20.8%, 21년 24.3%으로, 공공기관 임원 도 18년 17.9%, 19년 21.1%, 21년 22.5%로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22 mironj19@newspim.com

특히, 고위공무원(10.0%)은 미임용 부처 해소를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태스크포스(TF) ' 운영, 인사교류 등 적극적 임용 노력으로 2022년 최종목표(10.0%)를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임용부처도 18년 10개에서 19년 8개, 20년 7개, 21년 3개러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지자체 과장급과 지방공기업 관리자는 2022년 목표를 상향조정했음에도 2021년에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등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성과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19년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 이후 정부에서는 국가 ․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 임용 시 성별 등에 의한 차별금지를 제도화('18 ~ '20)하는 등 균형인사 추진 기반을 강화하여 여성 고위·관리직 임용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여성 고위공무원도 18년 102명(6.7%)에서 21년 160명(10%)으로 늘어났으며 중앙부처 본부과장급 여성공무원은 18년 311명(17.5%)에서 21년 470명(24.4%), 지방과장급 여성공무원 18년 3631명(15.6%)도 21년 잠정 6175명(24.3%)으로 대폭 증가했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18)하여 전면 시행('19)하고, 각 기관별 5개년 여성임원 임명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20~)하는 등 제도적 기반강화로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이 18년 17.9%에서 21년 22.5%으로 상승했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주요 추진실적 [사진=여성가족부]

국립 대학 교원 중 특정 성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20)하고, 여성 교원 비율이 2030년까지 25%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도별 목표비율을 구체화('20)했다. 정부위원회에서도 2018년부터 개선권고 대상(특정 성 참여비율) 기준을 변경(20% → 40%)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2017년 말(40.2%) 이후 법정 성별참여 기준인 4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기준,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40% 미만인 위원회에 대해 심의를 거쳐 남성 참여율이 낮은 5개 위원회와 여성 참여율이 낮은 100개 위원회 등 105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2022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부문별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고 실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균형적이고 포용적 정책 결정을 도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난 4년 동안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이행노력으로 정책성과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됐다"라며, "공공부문 의사결정 직위의 성별균형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앞으로도 공공부문 여성 참여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면서 그 성과가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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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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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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