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을 살고 출소한 30대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외출이 금지된 새벽에 집 밖에서 술을 마시는 등 법원의 명령을 어기다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경기도 부천시 일대에서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시는 등 4차례에 걸쳐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새벽에 외출해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도 따르지 않았다.
앞서 그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2011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를 차도록 명령하면서 매일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주거지를 벗어나는 것을 금지했다.
A씨는 최근 외출 금지 시간에 보호관찰관에게 "친구를 만나러 가야겠으니 체포하려면 하라"고 소리치며 귀가를 거부하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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