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하나금융 주주총회서 함영주 회장 선임 안건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DLF불완전 판매로 인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3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03.11 11 seongu@newspim.com |
함 부회장 측 대리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 정지가 가능하다"며 "함 부회장은 중징계 처분으로 3년간 임원 취임이 금지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는 금전적 손해가 아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DLF투자자 중 현재 소송을 제기한 7건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자율배상 기준에 의해서 배상을 완료했다"면서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으니 공공 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 측 대리인은 "함 부회장에 대해서만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오는 25일 하나금융 주총과 관련된 것 같다"면서 "아직까지 주관적 기대에 불과한 회장 취임 가능성을 가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공 공리 부분에 있어서도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본시장의 시스템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나은행은 DLF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일반 직원들은 다 징계했지만 정작 은행장으로서 최고 책임자였던 신청인에게는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함 부회장은 지난 14일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하나은행이 DLF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게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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