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으로 10대 청소년들 유인
개인정보 빼돌려 비대면 대출받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0대 청소년들에게 부모님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해당 개인정보로 대출을 받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재판부는 "나이 어린 사람들을 속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낸 후 권한 없이 정보처리 장치에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SNS를 통해 부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만 있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그리고 해당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부모 명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추가로 알아내고 이를 통해 비대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와 B씨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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