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보험급여 중 '산재근로자 과실', 공단이 최종 부담"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6:43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6:43

전합, 근로복지공단 구상금 소송서 종전 판례 변경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따라 공단이 부담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하고 근로자 대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은 제외하고 구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본래 공단이 부담했어야 할 부분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전합은 24일 공단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전기공사업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해 6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등 2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2021.06.16 pangbin@newspim.com

앞서 A사는 지난 2017년 한전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둔내-무이2 구간 도로개설에 따른 전송선로 지장이설 공사 중 배전공사를 도급받아 전력선 제거 및 전주 철거 작업을 실시했다.

해당 공사에서 광케이블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B통신사 소속 근로자 C씨는 갑자기 쓰러진 지주에 머리를 부딪혀 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했고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C씨의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장의비, 유족연금 등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C씨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한전과 A사에 보험급여액 2억119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C씨에 대한 사고가 한전과 A사의 불법행위로 발생했다고 판단, 이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고 공단에 공동으로 2억83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은 한전과 A사의 책임비율을 85%로 판단하면서 산재보험 가입자인 B사에도 3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종전 법리에 따라 "공단은 망인이 입은 손해액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인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망인을 대위해 구상할 수 있다"며 구상금을 9760만여원만 인정했다.

종래 대법 판례에 따르면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하고 그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 적용됐다.

그러나 전합은 종래 판례를 변경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는 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전체 손해액 중 먼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문언 해석과 산재보험제도의 사회보험적인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손해가 전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설'에 따르면 과실이 30%인 재해근로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1000만원의 일실손해를 입고 공단이 유족급여로 800만원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1000만원의 70%(700만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800만원을 제외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또 공단은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 유족급여액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제 후 과실상계설'이 적용되면 재해근로자는 1000만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800만원을 뺀 금액(200만원)의 70%인 14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공단의 구상권 범위는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유족급여액(800만원)의 70%인 56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산재보험법의 존재 의의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해근로자의 손해보전의 범위를 확대해 재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현대 산업현장의 높아지는 위험에 대해 산재보험이 대처하는 부분을 넓혀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