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보험급여 중 '산재근로자 과실', 공단이 최종 부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합, 근로복지공단 구상금 소송서 종전 판례 변경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따라 공단이 부담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하고 근로자 대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은 제외하고 구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본래 공단이 부담했어야 할 부분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전합은 24일 공단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전기공사업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해 6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등 2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2021.06.16 pangbin@newspim.com

앞서 A사는 지난 2017년 한전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둔내-무이2 구간 도로개설에 따른 전송선로 지장이설 공사 중 배전공사를 도급받아 전력선 제거 및 전주 철거 작업을 실시했다.

해당 공사에서 광케이블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B통신사 소속 근로자 C씨는 갑자기 쓰러진 지주에 머리를 부딪혀 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했고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C씨의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장의비, 유족연금 등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C씨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한전과 A사에 보험급여액 2억119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C씨에 대한 사고가 한전과 A사의 불법행위로 발생했다고 판단, 이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고 공단에 공동으로 2억83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은 한전과 A사의 책임비율을 85%로 판단하면서 산재보험 가입자인 B사에도 3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종전 법리에 따라 "공단은 망인이 입은 손해액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인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망인을 대위해 구상할 수 있다"며 구상금을 9760만여원만 인정했다.

종래 대법 판례에 따르면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하고 그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 적용됐다.

그러나 전합은 종래 판례를 변경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는 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전체 손해액 중 먼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문언 해석과 산재보험제도의 사회보험적인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손해가 전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설'에 따르면 과실이 30%인 재해근로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1000만원의 일실손해를 입고 공단이 유족급여로 800만원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1000만원의 70%(700만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800만원을 제외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또 공단은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 유족급여액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제 후 과실상계설'이 적용되면 재해근로자는 1000만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800만원을 뺀 금액(200만원)의 70%인 14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공단의 구상권 범위는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유족급여액(800만원)의 70%인 56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산재보험법의 존재 의의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해근로자의 손해보전의 범위를 확대해 재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현대 산업현장의 높아지는 위험에 대해 산재보험이 대처하는 부분을 넓혀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