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 개정안 30일 심의
4월 본회의 처리 시 오는 7월부터 사업 시행
'임산부 교통비' 자치구서도 인기...예산 편성 관건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9부 능선을 넘을 전망이다. 지난 2월 관련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좌초 위기에 처했으나 오는 4월 실시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함께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오는 30일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으로 심의 절차를 밟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운행중인 카카오 택시의 모습.(자료사진) 2022.02.24 hwang@newspim.com |
◆ 조례 개정·추경 편성 동시 처리 전망
임산부 교통비 공약은 임신·출산한 서울시 임산부를 대상으로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인당 7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중교통비(버스, 지하철, 택시) 및 자가용 유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통비는 현금이나 교통카드 바우처 등으로 지급해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 당시 결혼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 '여행(女幸) 프로젝트 2.0' 공약을 통해 임산부 대중교통 요금 무료를 선언한 바 있다.
지난 2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도 받지 못했던 조례 개정안이 4월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더 많은 임산부들이 서울시와 자치구별 이동 편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례 개정과 함께 올해 첫 추경으로 예산 편성을 동시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신속한 정책 시행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지난 17일 발표한 '2022년 제1회 추경안'에서 안심·안전 분야에 임산부 교통비 사업을 100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30일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 처리 자리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일단 검토를 하고 있고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세훈표' 사업 원안 통과 관건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각 자치구에선 이미 필수 사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만삭 임산부부터 출산 후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들에게 호응이 좋아 자치구들은 매년 관련 예산과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신규 사업을 고려하는 곳도 늘고 있다.
필요성이 큰 만큼 조례 개정안 통과는 긍정적이나, 추경안에 담긴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오 시장의 청년 정책 등 일부 현금성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김인호 서울시의장은 지난 25일 '제306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서울시는 지역 현장의 필요를 최우선 반영하고 현장 요구가 시급하지 않은 사안들은 욕심내지 않는 절제가 필요하다"며 "추경의 시급성 때문에 절차적 중요성이 무시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는 마치 본예산을 대하는 것처럼 강도 높은 책임감으로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추경안의 취지를 감안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 비용 추계서에서 올해 출생하는 신생아 4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총 소요예산 16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시비 100%다. 이번 추경에선 100억원으로 그 규모가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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